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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불업 운영 기준 변화에, 다날의 ‘화이트라벨링’에 기업들 도입 문의 늘어나

2024년 9월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영향
화이트라벨링 시장, 2024년 기준 일평균 1조 원

 

지난 4월 9일 결제 전문기업 다날(Danal)은 선불전자지급수단(이하 ‘선불업’) 통합형 서비스 ‘화이트라벨링’이 제도 변화에 따라 기업들의 도입 문의가 급증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금융당국은 일부 선불업체의 미등록 영업 행위에 대해 소비자 유의사항을 공지하고 관련 시장 질서 정비에 나서고 있다.

 

지난 2024년 9월 개정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라 선불업자의 등록 의무 기준이 강화된 데 따른 조치이며 앞으로 유사 사례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현 시점에서 신규 선불업 라이선스를 발급 받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심사 기간만 최소 6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이미 선불업 서비스를 운영 중이거나 출시를 앞둔 기업들은 등록 완료 전까지 영업 중단 위기에 놓일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다날과 같은 선불업 라이선스를 보유한 기업이 제공하는 ‘화이트라벨링’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화이트라벨링’은 다날이 선불업 미등록 기업을 대신해 선불충전금 발행・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통합형 서비스다.

 

API 연동을 통해 기존 서비스에 쉽게 적용할 수 있어 편의성이 높고 계약 시 선불금 충전에 필요한 결제수단 연동도 함께 지원된다.

 

화이트라벨링 시장은 지난 2024년 기준 일평균 이용금액만 1조 1,664억 원에 달하는 대형 시장으로 다날 입장에서도 새로운 수익원 확보가 기대되는 사업이다.

 

다날은 4월 중 화이트라벨링 서비스를 공식 출시할 예정이며, 3월부터 사전 접수를 진행 중이다.

 

특히 금융당국의 관리・감독 강화 이후 도입 문의가 크게 늘었다고 다날 측은 설명했다.

 

다날 관계자는 “라이선스 취득 요건을 충족하기 어려운 중소형 가맹점들의 문의가 많고 일부는 제휴 협의가 완료돼 서비스 오픈과 동시에 우선 제공할 계획.”이라며 “라이선스 취득 면제 대상 업체들 사이에서도 운영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화이트라벨링 도입이 확산되는 추세여서 시장 영향력은 앞으로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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