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이 1월 27일부터 개인지갑을 원칙적으로 차단한다. 개인정보를 등록한 지갑만 연동 가능한 화이트리스트를 도입한다는 의미다.
머니투데이에 따르면, 빗썸은 기존에는 대면심사를 거쳐 대면심사를 거치면 가상자산 전송을 허용한다는 입장을 취했지만, 3월부터 적용되는 자금이동추적 규칙인 ‘트래블 룰’ 도입을 앞두고 NH농협은행이 고객확인인증(KYC)을 지원하지 않는 개인지갑을 막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빗썸은 25일 공지사항을 통해 1월 27일부터 가상자산 출금주소 사전등록제를 도입한다고 밝히고 KYC를 마친 빗썸 사용자 가운데 가상자산 출금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든 사용자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출금주소 입력 단계에서 가상자산을 받는 이용자들은 정보도 입력하는데 심사가 완료된 후에야 출금이 가능하게 된다.
빗썸 회원간 송금에도 주소 등록을 해야하고 외부 거래소에 송금할 경우에는 빗썸이 제공하는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거래소만 등록이 가능하다.
국내 거래소는 업비트(Upbit), 코인원(Coinone), 코빗(Kobit), 고팍스(Gopax)가 포함됐고, 해외 거래소는 바이낸스 미국(Binanace US), 크라켄(Kraken), 비트스탬프(Bitstamp), 블록체인닷컴(Blockchain.com), 바이비트(Buybit)가 포함됐다.
기존의 빗썸 정책은 개인지갑을 온라인에 등록한 후 고객센터를 방문해 대면심사를 하는 것이다. 메타마스크 등 국내 사용자가 많은 전자지갑은 대면심사를 통해 가상자산을 전송 가능할 수 있게 될 것이란 기대였다.
하지만 1월 24일 오후에 메타므스크를 금지하는 입장을 선회하고 NH농협은행 계좌를 사용하는 코인원 역시 24일부터 KYC 시행에 따른 화이트리스트를 적용했다.
이번 화이트리스트 제도는 실명계좌를 제공하는 은행과의 계약에 따른 것으로 빗썸은 2021년 9월 NH농협은행과 실명계좌 계약을 연장하며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 60일 이내 화이트리스트 도입을 약속하는 조항을 포함시켰다.
NH농협은행 측은 가상자산의 출금을 막을 것을 요구했지만 거래소 측이 투자자의 피해를 사유로 난색을 표명하면서 절충안으로 화이트리스트의 도입이 재계약에 포함됐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