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3일 국토교통부는 2021년 11월부터 3개월 간 진행해온 실거래 기획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법인과 외지인이 공시가격 1억 원 이하인 아파트(이하 ‘저가 아파트’)를 집중 매수한 사례를 대상으로 했다.
이 조사는 저가 아프티 시장에 유입된 투기 수요와 시장 교란 행위를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다.
2020년 ‘7‧10 대책’ 발표 이후 다주택자 등에 대한 부동산 세제가 강화되면서 규제의 사각지대로 알려진 저가 아파트가 다주택자의 투기 대상이 됐다는 비판이 나오면서 국토교통부가 조사에 나서게 됐다.
발표 결과에 따르면, 2020년 7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저가 아파트를 산 법인과 외지인의 거래 8만 9785건 가운데 이상거래로 분류된 건은 1808건이며 해당 거래를 정밀 조사해 모두 570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해 관계기관에 통보했다.
적발 유형과 건수를 나눠 살펴보면 ‘계약일 거짓 신고’와 ‘소명자료 미제출’등으로 관할 지자체에 통보한게 322건으로 가장 많았다.
‘가족 간 편법증여’와 ‘법인 대표 자금차입’등으로 국세청에 통보한 건은 258건으로 뒤를 이었다.
법인 명의 신탁과 무등록 중개 등으로 경찰청에 통보한 건은 45건이며, 대출 용도 외 유용 등으로 금융위원회에서 통보한 건이 2건이다.
법인이 저가 아파트 33채를 매수, 탈세가 의심된 사례도 이번에 적발된 경우다.
법인이 임대보증금 승계 방식으로 저가 아파트를 다수 사들이면서 임대보증금 외에 필요한 자기 자금은 대표 개인으로부터 전액 조달한 게 적발, 국세청에 통보됐다.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가 임대보증금 승계 방식으로 저가 아파트 12채를 매수한 사례도 있었다.
임대보증금 외에 필요한 자기 자금은 부친이 매도인에게 송금, 편법 증여가 의심돼 적발된 사안이다.
저가 아파트를 단기 매수‧매도한 경우(6407건) 아파트 평균 보유 기간은 불과 129일. 매도 대상은 현지인(40.7%)이 가장 많았다.
지역별로 따져볼 때 법인과 외지인의 저가 아파트 매수가 집중된 지역은 충남의 천안과 아산(약 8000 건), 부산과 경남 창원(약 7000 건), 인천과 경기 부천(약 6000 건), 충북 청주(약 5000 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김형석 토지정책관은 “일부 법인과 외지인이 저가 아파트를 ‘갭투기’로 매집해 거래가격을 높이고 단기간에 실수요자에게 매도해 높은 시세 차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 부동산 시장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일부 투기세력의 시장교란행위를 적극 적발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