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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시내버스, 요금 할인 기준 나이 ‘만 나이’로 변경

3월 1일부터 적용 예정
어린이‧청소년‧일반 분리 적용

지난 3월 24일 경상북도 구미시(시장 김장호)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시내버스 요금 할인 기준을 만 나이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구미 시내버스 이용에 만 나이 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만 6~12세는 어린이, 13~18세는 청소년 요금을 내게 되며 생일이 지나는 경우 자동으로 요금이 바뀐다.

 

구미뿐만 아니라 김천과 칠곡을 경유하는 시내버스 노선도 ‘만 나이’로 확대 적용된다.

 

구미 시내버스는 대부분 지자체가 시내버스 요금 할인 기준을 만 나이로 정하는 것과 달리 학년이 바뀌는 3월 1일을 기준으로 적용해 왔다.

 

교통카드 구입 시 일반적으로 생년월일을 등록하고 있음에도 구미의 경우 학년제로 인해 3월 1일에 별도로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또 구미 시내버스의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일반 요금으로 구분하는 기준이 다른 지역과 달라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구미시 대중교통과 김태영 과장은 “시내버스 요금할인 기준을 다른 지역과 같이 변경함으로써 연령에 맞는 요금을 낼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편의 향상을 위해 대중교통 서비스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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