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HF)는 오는 10월 12일부터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는 주택공시 가격이 12억 원 이하면 주택연금 가입이 가능한다고 밝혔다.
10월 6일 HF공사는 주택연금 신규 신청자는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9억 원 이하에서 12억 원 이하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총 대출 한도 상한도 5억 원에서 6억 원으로 인상하고 신규가입자의 월 지급금도 최대 20% 증가하며 증가폭은 가입자의 연령과 주택가격에 따라 상이하다.
또한, 시세 2억 원 미만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을 신청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사가 전액 부담한다.
공시가격 12억 원은 시세로 환산하면 약 17억 원으로 가입 대상이 확대되어 신규 가입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0월 12일부터 시세 2억 원 미만의 1주택 보유자가 주택연금에 가입하는 경우 감정평가수수료를 공사에서 부담한다.
현재는 감정평가액 1억 8,000만 원 주택으로 주택연금 가입 시 고객은 감정평가수수료 38만9,000원을 지불하고 있으며 우대형 주택연금 가입자의 경우에만 감정평가수수료가 면제되고 있다.
HF공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고객의 신규가입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감정평가수수료 지원대상 확대로 가입자 비용부담이 줄어 들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