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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영건설, 3월 14일부터 매매거래 정지 ‘시장은 자본잠식 부실 상태 심각한가 우려’

태영, 재무상 문제일 뿐, 워크아웃 절차 진행 일축
1년 내 자본 잠식 해소 추진

 

태영건설이 지난 3월 13일부터 자본잠식 상태로 빠지게 되면서 3월 14일부터는 유가증권시장에서의 주식거래가 정지된다.

 

기업구조 개선작업인 ‘워크아웃’을 진행하는 과정에 있지만, 채권단과 금융당국은 자본잠식이 중요한 요인이 아니며, 재무제표상 문제일 뿐, 직접적인 유동성 문제와 관련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주식거래가 중단되면 주주들의 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우선 자본잠식에 대한 공시가 나오면서 부실 상태에 대한 상황이 알려진 것보다 더 심각하지 않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지난 3월 13일 태영건설은 공시를 통해 자본 총계가 2022년 말 1조 168억 원에서 2023년 말 마이너스 -5,26억 원으로 감소하면서 완전 자본잠식에 빠졌다고 밝혔다.

 

채권은행인 KDB산업은행은 현재 진행중인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사업자들의 실사에서 채무 조정과 유동성 지원 방안, 그리고 태영그룹의 자구책이 모두 포함된 기업개선 계획을 마련하는데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자본잠식이 워크아웃에 차질을 빚는 것과 무관하게 진행 과정 중에 일어날 수 있는 수순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태영건설은 PF 사업장에 대한 보증채무와 PF 공사 관련 자산 중 회수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을 분류하는 과정에서 대규모 손실이 발생했다는 입장이다.

 

감사법인인 삼정회계법인과 태영건설이 협의해 PF 사업장과 관련한 손실 예상액 등을 추정해 손실로 인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태영건설 관계자는 “관급 공사나 PF가 없는 사업에서는 여전히 견실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며 시장에서 염려하는 추가 악재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태영건설 측은 부천 군부대 개발 사업장 등 대형 사업장을 포함한 상당수 사업장이 용지 경‧공매 대신 ‘사업계속’으로 방향을 잡았고, 구체적인 정상화 방안은 지속적으로 논의중이라고 밝혔다.

 

채권단과 금융당국 역시 태영건설 자본잠식이 주식 거래 정지와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된다고 해도 지금 워크아웃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나섰다.

 

채권단 관계자는 “태영건설이 PF 사업장에 보증을 선 것이 9조원이라고 가정하면 모두 손실로 이어지는 게 아니고 사업성이 좋은 PF 사업장에서는 회수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 관계자도 “장부상 문제일 뿐 유동성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워크아웃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산업은행은 오는 4월 11일에 예정된 태영건설의 기업개선 계획 결의 기한을 한달 후로 연장하기로 결정하고 채권단협의회에 통보했다.

 

지금까지 PF 사업장 58곳에서 처리안을 제출했지만 당초 마감일로 고려했던 시점인 지난달 26일보다 늦어지며 일정에 차질이 생긴 점을 고려했으며, 현재까지 미제출한 사업장은 1곳이다.

 

태영건설과 채권단은 기업개선 계획에 출자전환 등 충분한 자본확충 방안을 결의해 1년 안에 자본잠식 상태를 해소하겠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티와이홀딩스가 태영건설에 대여한 자금 4,000억원을 포함해 채권단이 기존 채권(약 7,000억원) 등을 출자전환해 자본잠식에서 벗어나는 방안이 검토되는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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