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이 코로나19 재유행 시점을 여름으로 예측했다. 지난 5월 20일 질병관리청 김헌주 차장은 올여름부터 재유행이 시작돼 9~10월 경 정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밝히면서, 격리의무를 유지한다는 전제하에서도 면역감소 효과가 있다고 언급했다. 코로나19 신규변이는 기존 백신의 효과를 저하하고 면역 회피 가능성이 있어 유입 시 재유행 유인으로도 작용할 가능성도 제기됐다. 또한 자가격리의무를 해제하면 현재 감소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6~7월부터 반등할 가능성이 있으며, 확진자들이 자율격리에 50% 참여하면 1.7배, 격리에 참여하지 않는다면 4.5배까지확진자가 추가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했다. 중앙방역대책본부 임숙영 상황총괄단장은 재유행 시점을 가을이나 겨울로 예상했던 점에 대해서 현재의 격리정책을 포함한 방역정책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을 전제한다고 강조했다. 현재는 실외 마스크가 해제된 상태고, 거리두기 역시 완화된 상태로 신규변이에 취약하다는 문제점이 노출된 상태다. 정부당국은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감소세가 점차 둔화하고 국내에서 신종 변이가 연달아 발견되고 있어 현행 1주일인 코로나19 확진자의 격리의무를 6월 20일까지 4주
5월 13일로 예정됐던 ‘의료기간 신속항원검사 양성 결과 한시적 확진 인정 체계’가 더 연장된다. 이번 연장 조치는 종료 시점을 특정하지 않아 별도 안내 전까지 무기한 연장하게 됐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5월 10일 브리핑에서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하는 체계를 연장 시행키로 했다.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확진 인정’은 지난 3월 14일 최초 도입, 신속한 검사-치료 연계에 큰 역할을 했다. 방역당국은 해당 시스템 필요성이 여전하다고 판단, 추가 연장을 결정했다.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확진은 검사와 치료의 신속한 연계를 위해 도입한 것으로, 현재의 유행상황을 감안할 때 필요성이 여전히 인정된다.”며 “양성예측도 역시 합당한 수준으로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양성 예측도란, 특정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정된 사람 중 PCR 검사결과 역시 양성자인 비율을 말한다.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 양성 예측도는 신속항원검사 확진 도입 당시 92.7%에서 4월 1째주 94.3%, 4월 2째주 91.4%, 4월 3째주 92.2%에서 4월 4째주에는 94.1% 등을 기록, 안정된 수치를 보였다. 향후 신속항원검
러시아가 4월 말부터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LNG 가스 공급을 중단하며 우크라이나를 지지하는 다른 유럽 국가들에게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임을 경고했다. 이에 서방 국가들은 장기적 해결책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한편, 러시아 정부의 가스 중단을 선언한 지 하루 만에 일부 독일과 이탈리아의 에너지 기업들은 러시아 은행인 가즈프롬방크(Gazprombank)에 가스 구매를 위한 계좌를 개설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행보는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제도적 허점을 노린 것으로 분석된다. 러시아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자원이란 무기를 잘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푸틴은 이를 루블화로 전환해 전쟁 자금을 조달하는데 활용하고 있는 셈이다. 가스 판매 비용으로 하루 약 8억 5000만 달러(원화 약 1조 846억 원)의 금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우선 불가리아가 겨울이 오기 전 러시아산 가스를 대체할 에너지원을 찾기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창설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당장 독일부터가 러시아산 가스의 의존도가 높아 이를 대체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5월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신고 기간이 돌아왔다. 2021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22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소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내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 등)만 있는 경우 제외]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에서 납부할 세액(환급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한 신고 안내문인 ‘모두채움신고(환급)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또는 홈택스, 손택스 등에서 신고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집중되는 5월 한 달간 홈택스 신고시간을 종전 24시에서 오전 1시까지 연장한다. 따라서 5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오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월세금을 대환한다. ‘청년 월세자금보증’이란, 매월 월세를 지급하는데 소요되는 자금 및 기존의 월세자금용도 대출을 대환하는 자금이다. 신청대상으로는 신청일 기준 성년으로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청년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면서, 월세보증금이 1억원 이하이고 월세금이 70만원 이하인 월세 계약자다. 보증신청일 기준으로 임대차계약기간이 6개월 이상 남아야 하고, 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연소득이 7000만 원 이하로 주거급여수급자가 아닌 자로 제한된다. 보증한도는 1200만 원이며 단, 청년 전세자금보증을 중복 이용하는 경우의 한도는 600만 원이다. 기간은 13년 이내이며 거치기간은 최대 8년이, 분할상환기간은 3년 또는 5년 고정이며, 보증료는 연 0.02%다. 대상 주택으로는 월세 대상 건물이 공부(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상 주택이거나 주거용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으로서 실제 주거용으로 이용하는 주택이거나 경매신청 등 권리침해가 없어야 한다. 또 복합용도 건물을 임차하는 경우에는 총 월세대상 면적 중 주거전용면적이 1/2이상이어야 하며, 기숙사, 고시원은 공사법 상 준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대상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공약으로 내건 ‘청년도약계좌’의 출시일이 2023년 중으로 결정됐다. 청년들의 장기 목돈 마련에 도움을 주기 위한 ‘청년도약계좌’는 문재인 정부가 출시한 ‘청년희망적금’과 비슷한 개념이다. 청년도약계좌는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천연이 매달 70만 원 한도 안에서 일정액을 저축하면 정부가 월 10만~40만 원씩을 보태 10년 만기로 만들어주는 일종의 ‘1억 만들기 통장’이다. 소득이 낮거나 청년의 납입액이 많을수록 정부 지원액이 늘어나도록 설계되어 있으며, 연소득 2400만 원 이하인 청년만 신청 가능하다. 한편 청년희망적금은 정부가 지원하는 혜택이 2년간 최대 45만 6000원이고, 청년도약계좌는 10년간 5754만 원이라는 점에서 압도적으로 발생해 일부 논란이 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청년도약계좌를 가입할 수 없기 때문에 상품을 갈아타는 물타기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28일까지 조기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이 마감됐다. 신청하지 못한 사람들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는 정기 신청기간을 이용하면 된다. 근로장려금은 급여의 성격에 따라 상‧하반기의 반기별 신청과 정기 신청으로 나뉜다. 반기별 신청 대상은 본인과 배우자 모두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지로 한정된다. 사업소득이 있으면 5월 정기 신청 기간에 신청해야 한다. 정기 신청은 2021년 전체 소득을 기준으로 9월 지급에 지급되 예정이다. 2022년에는 가구별 소득기준금액이 200만 원씩 상향되어 2021년보다 25만명이 더 신청이 가능하다. 근로장려금은 1가구에 1명만 신청이 가능하며 배우자‧부양가족 유무에 따라 단독‧홑벌이‧맞벌이 가구로 구분한다. 2020년 부부 합산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 원, 홑벌이 가구 3200만 원,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미만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2021년 부부 합산 근로소득이 아래 기준금액 이상이면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지 않는다. 보통 신청 대상자는 모바일이나 우편으로 근로장려금 신청안내문이 발송된다. 만약 받지 못했다면 국세청 온라인 납세 서비스 홈택스나 홈택스 모바일 앱인 손택스에서 확
지난 4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코로나19 브리핑’을 통해 해외 입국자 격리 면제와 진단검사 축소를 발표했다. 오는 6월부터는 모든 해외 입국자의 코로나19 PCR 검사 횟수가 백신 접종자‧무접종자 상관없이 1회로 통일될 예정이다. 기존 해외입국자들이 1일차에 PCR 검사를 받은 후 6~6일 후 신속항원검사를 ㅂ다던 절차를 오는 6월부터는 입국 첫 날 PCR 검사만 받도록 변경된다. 사전 PCR검사 1회는 현행 유지되면서 모든 해외입국자 48시간 이내 PCR 음성확인서 소지는 유지된다. 접종 완료자에 대해서는 격리면제 제외국가에서 입국해도 모든 격리를 면제받으면서 관련 절차가 축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