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보건기구(WHO)가 러시아에서 개발한 코로나19 백신인 ‘스푸트니크V(Sputnik V)’의 승인을 위해 추가 데이터 요청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4일(러시아 현지시간) 타스통신은 WHO 언론팀의 발언을 인용해 ‘WHO가 긴급 사용 목록(EUL) 절차의 일환으로 러시아에서 스푸트니크 V(Sputnik V)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에 대한 추가 데이터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스푸트니크V(Sputnik V)’는 2020년 8월 11일 세계 최초로 코로나19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을 받은 백신이다. ‘스푸트니크V(Sputnik V)’는 총 인구가 40억 명이 넘는 71개국에서 승인됐으며 단일 성분 버전인 스푸트니크 라이트는 독립형 백신과 다른 백신에 대한 보편적인 부스터로서 30개국 이상에서 승인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WHO는 ‘스푸트니크V(Sputnik V)’의 데이터 제출을 2021년 12얼 말에서 2022년 1월 31일 사이에 이루어졌다고 알려졌다.
2월 13일부터 ‘자가검사키트’ 1회 구입 수량이 1인당 5개로 제한된다. 2월 1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한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시장 공급 안정화를 위해 오는 2월 13일부터 3월 5일까지 3주간 유통개선조치를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에 따라 자가검사키트 판매자는 이날까지 자가검사키트 판매자는 이날까지 입고된 재고물량에 한정해 오는 16일까지만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다. 이후부터는 재공 물량을 오프라인을 통해서만 판매 가능하며, 오프라인 판매처는 약국과 편의점으로 축소된다. 구매 수량은1명당 1회 5개로 제한된다. 식약처는 “자가검사키트 제조업체는 수출시 식약처의 사전승인을 받은 후 제품을 수출할 수 있다. 자가검사키트의공급과 유통 시장 안정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으며, 국민들이 자가검사키트를 사용‧구매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노바백스(NOVAVAX) 코로나19 백신이 2월 중순부터 고위험군 대상으로 접종을 시작한다. 노바백스 백신은 유전자재조합 방식은 합성항원을 채택해 모더나 백신이나 화이자 백신과는 다른 기존의 안정성이 높은 백신과 동일한 방식으로 개발되어 부작용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방역당국은 교차접종과 추가 접종도 가능하다록 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접종 대상자는 18세 이상 미접종자로 특히 의료기관 입원한자, 요양벙원‧시설 입원‧입소자, 재가노인‧중증장애인 등 거동불편자 등 고위험군에 먼저 사용 된다. 국내에 공급되는 노바백스 백신은 SK바이오사이언스를 통해 공급될 예정이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연구개발(R&D)을 통해 1인용 주사제 ‘프리필드시린지’ 방식으로 개발되어 공급된다. 노바백스 백신은 2~8도에서 5개월간 냉장 보관이 가능해 별도의 냉동 보관이 불필요해 의료기관 자체 접종, 시설 방문접종에 용이해 즉시 현장으로 투입될 예정이다.
미국에서 오미크론 전용 백신의 효과가 기존 백신 부스터샷과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2월 4일(미국 현지시간) 미국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다니엘 듀크 백신 연구원은 “오미크론 전용 백신 개발을 위해 코로나19 백신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할 필요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로이터 통신과 전화 인터뷰를 했다. 연구진은 원숭이를 대상으로 오미크론 전용 부스터샷을 접종해 실험한 연구 결과를 논문 사전공개 사이트인 바이오 아카이브에 게재했다. 미국 제약사인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을 2회 접종한 후 9개월이 지난 원숭이들에게 각각 기존 백신과 오미크론 전용 백신을 접종해 면역 반응을 비교했다. 두 부스터샷 모두 오미크론을 포함한 모든 우려 변이에 대한 중화항체가 유의미한 수준으로 증가한 결과가 나타났다. 연구는 동료평가를 거치지는 않았으나 오미크론으로부터 맞춤혀으로 개발된 백신이 필요하지 않음을 시사하는 결과라고 연구진은 설명했다. 웨일코넬의과대학 존 무어 면역학 교수는 “이 결과가 코로나19 베타 변이를 대상으로 진행한 모더나 부스터샷 실험 결과와도 비슷하다.”고 평가하면서도 “하지만 원숭이 대상 실험이 아닌 인체에 임상시험한 결과를 지켜봐
화이자가 백신의 긴급사용 대상을 5세 미만 영유아로 화대해달라는 승인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제출했다. 신청 내용은 생후 6개월부터 만 4세까지의 영유아도 백신 긴급사용 승인 연령에 포함해달라는 것이다. FDA가 이를 허가가하면 2월 말부터 5살 미만 영유아 백신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미국 방역당국은 전했다 긴급사용 승인에 대해서 화이자는 4살 이하 160만 명이 코로나19 바이러스 양성 반응을 보였고 어린이들의 코로나19 감염과 이와 관련된 입원이 오미크론 변이 유행 이후 급증한 것을 신청 사유로 들었다. FDA의 긴급사용허가 시 5살 미만 영유아의 화이자 1회 백신 접종량은 3㎍으로 12살 이상 연령대 백신 용량(30㎍)의 10분의 1만 투여할 계획이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어린이 확진자가 급증하자 영국에서는 5세에서 11세 사이 감염 취약 아동을 대상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으며, 일본도 3월달부터 5세 이상 어린이에 대한 접종을 시작하기로 했다.
2월 3일부터 방역체계가 ‘오미크론 대응단계’로 전환되면서 코로나19 진단검사와 진료체계 역시 달라진다. 기존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아무나 받는게 가능했지만, 2월 3일부터는 밀접접촉자,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 대상자만 받을 수 있고 나머지는 신속항원검사로 전환된다. 코로나19 진료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의원은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의심환자의 진찰‧검사부터 경구 치료제 처방, 재택치료 관리 등을 ‘원스톱’으로 관리하는 신규 진료 체계도 적용된다. 코로나19 의심자는 전국 선별진료소, 임시선별검사소, 호흡기전담클리닉, 동네 병‧의원 등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온 경우에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신속항원검사의 정확도는 PCR보다 낮지만 최장 30분이면 검사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선벌진료소에서는 관리자 감독하에 개인용 자기검사키트를 이용해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는 무료다. 호흡기전담클리닉, 동네병원을 방문하는 경우 의사 진찰 후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받을 수 있으며 검사비는 무료지만 진찰비 5000원을 지급해야 한다. PCR 우선 검사 대상자는 ▲60세 이상 고령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은 사람 ▲역학 연관자
국토교통부는 ‘2022년 설 특별교통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설도 지난 추석과 마찬가지로 연휴기간 동안 이동을 자제하고 불가피한 이동에 대비한 철저한 교통 방역태세를 구축해야 함을 국토교통부는 강조했다. 설 연휴 기간동안 이동 자제를 권고하는 차원에서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되지 않고 정상 부과하고 고속도로 휴게소 7곳과 철도역사 1곳에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된다. 정부는 고향‧친지 방문과 여행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고 이동해야 할 경우 KF-80 이상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장했다. 휴게소 내 주요 시설별 집중 방역체계를 구축하고 혼잡안내시스템 30개소, 혼잡정보 VMS 표출 등을 통해 이용 분산을 유도할 방침이다. 휴게소 내에서는 모든 메뉴는 포장만 허용하고 실내 취식은 금지하고 야외 테이블 가림판 설치 및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시행하고 비접촉 결제를 유도한다. 고속도로 휴게소 7곳과 철도역사 1곳에 임시선별검사소를 운영한다. ▲경부선 안성휴게소(서울방향) ▲중부선 이천휴게소(하남방향) ▲영동선 용인휴게소(서창방향) ▲양양선 내린천휴게소(양방향) ▲영동선 횡성휴게소(강릉방향) ▲호남선 백양사휴게소 (순천방향) ▲서해안선 함평천지휴게소(목포방향) ▲김천구미KT
코로나19 팬데믹이 장기화가 됐지만, 여전히 밀접접촉자의 기준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정확한 기준을 몰라 헤매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밀접접촉자의 기준은 가족‧동거인이 확진됐을 경우, 확진자와 마스크를 벗고 15분 이상 대화‧회의‧식사를 했을 경우 밀접접촉자로 분류된다. 회사나 근무지에서 확진자가 나왔을 경우 밀접접촉자의 기준은 ‘마스크 착용 유무’다. 2m 내에 있다고 해도 KF80 이상 마스크를 끼고 접촉이 없었다면 밀접접촉자 대상에서 제외된다. 모든 밀접접촉자는 반드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밀접접촉자 통보를 받았다면 백신 접종자의 경우 자가격리 없이 일상 생활이 가능하지만 백신 미접종자는 자가격리를 해야만 한다. 다만 자가격리 기간은 기존 10일에서 7일로 단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