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협회 대구경북지회(지회장 이창은)이 오는 ‘V-멘토링데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V-멘토링데이’는 오는 11월 9일 대구비즈니스센터에서 개최된다. ‘벤처기업 인증’ 설명회와 더불어 선배 벤처기업의 강의가 준비되어 있으며, 벤처기업 인증을 준비하는 회원사들을 지원할 컨설팅 자문사 등이 모일 예정이다. 벤처기업협회 이창은 대구경북지회장은 “회원사들의 역량 강화를 통해 더 많은 벤처기업 인증을 위해 이번 행사를 준비했다.”면서 “앞으로도 회원사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월 31일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비상장 벤처기업의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 부여 규모가 5년 연속 증가해 역대 최대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벤처기업 스톡옵션은 현금보상 능력이 부족한 벤처기업이 우수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1998년 도입된 제도다. 도입 이후 지난 23년간 7만8000여명의 우수 인재가 벤처기업에 유입되도록 지원해왔다. 특히 조세특례 확대와 제2벤처붐 확산에 힘입어 연간 스톡옵션 부여인원이 2017년에 3,477명 이후 5년만에 약 2.6배인 9,189명으로 증가했다. 총 행사가액도 2017년 1,587억원에 비해 약 3.2배 증가한 5,106억원을 행사하면서 2022년에는 행사액과 부여인원 모두 역대 최대를 달성했다. 중기부는 스톡옵션의 양적 확대를 통해 더 많은 우수인력이 벤처기업으로 유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평가했다. 기업의 성장과 연동된 보상을 제공해 임직원들의 동기부여를 유도한다는 점에서 벤처생태계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한편 중기부는 벤처기업협회와 함께 ‘주식매수선택권 활용을 위한 정책설명회’를 2월 24일 삼성COEX센터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설명회는 중기부 담당자와 관련 전
영일엔지니어링㈜가 벤처기업협회가 선정하는 ‘우수벤처기업’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2021년 기준으로 6회째를 맞이하는 ‘우수벤처기업’ 선정사업은 비상장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의 경영성과를 토대로 혁신성과 성장성, 고용창출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선정하는 사업이다. ‘2021년 우수벤처기업’은 총 83개 벤처기업으로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상황과 경제여건에도 불구하고 각 부문별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하고, 신산업을 이끌어 갈 성장가능성을 보여줬다. 선정부문은 지속성장, 일자리, 글로벌, 연구개발, 스타트업, ESG 경영, 지역우수벤처이며, 영일엔지니어링은 지역우수벤처 분야에서 우수벤처기업으로 선정됐다. 영일엔지니어링 최태원 회장은 “지역을 대표하는 벤처기업이라는 과분한 평가를 받은 것 같아 부끄럽다”면서 “평가에 부끄럽지 않도록 앞으로도 지역상생과 혁신성장을 위해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지난 7일 법무부는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에 정보기술(IT), 지식재산 분야 전문변호사 21명을 확충했다. 스타트업과 벤처기업, 그리고 소기업들은 창업 및 운영 과정에 따르는 법의 종류가 많고 복잡해 이를 위반하거나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적 지원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2015년 4월 186명의 변호사를 선정해 조직한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은 전국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중심으로 벤처 및 스타트업 창업과 운영 과정에 따르는 법률문제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 분야는 금융, 국제거래, 노동, 조세, 지식재산권, IT 등 전문 분야와 일반법률 분야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기본법'에 따른 소기업,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상 벤처기업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1인 창조기업 , 창조경제혁신센터 입주기업 및 보육 대상 기업이다. 스타트업들이 벤처캐피탈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경우나 애플리케이션을 제작하는 상황, 소비자들의 개인정보를 다루어야 하는 상황, 빅데이터‧가상자산 분야에서 허가를 받는 상황에서 법령을 숙지해야 하는데 법률지원단은 스타트업들이 불법거래 및 사기로 인해 손해를 입거나 법률적 쟁점에 휘말리는
자동화기계 전문 기업 영일엔지니어링 주식회사(대표이사 이창은)가 ‘혁신성장 유형’ 벤처기업 인증을 획득했다. 벤처기업인증이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정부 주도 아래 시행되고 있는 인증 제도다. 기술 혁신성 및 사업 성장 가능성, 미래 가치 등을 주요 평가 항목으로 분류해 체계적이고 엄격한 심사 과정을 거쳐 인증하는 것이 해당 제도의 특징이다. 영일엔지니어링이 획득한 ‘혁신성장 유형’ 벤처기업 인증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지난 2월 ‘민간 주도 벤처확인제도’를 도입하며 신설한 유형으로 벤처확인위원회가 신기술(제품) 여부, 핵심 기술 성숙도, 기술 경쟁력 평가, 기업가정신 등 14개 지표를 통해 기술혁신성과 사업 성장성을 중심으로 기업의 잠재적 성장 역량을 평가해 선정한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 25조에 의거, 일반 기업과 비교했을 때 기술성이나 성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기업을 선정하는 제도라는 점에서 기술력, 혁신성, 성장가능성 등을 대외적으로 인정받았다 것을 의미한다. 영일엔지니어링 이창은 대표는 “이번 혁신성장 유형 벤처기업 인증을 통해 영일엔지니어링이 보유한 기술과 핵심역량을 인정받
금융위원회가 지난 3일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코리아에셋투자증권, 키움증권, IBK투자증권, SK증권의 6개 증권사를 신규 선정했다. 2016년 4월에 모험자본 공급 촉진을 위해 도입된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는 증권사들의 실적을 반기별로 점검해 2회 연속 실적이 미미할 경우 지정을 취소하는 제돌다. 이번 신규 제공은 선정 이후 2년간 효력이 유지되는 자격이 만료되어서 신규로 선정한 것이다. 2016년 첫 선정한 이후 만료된 뒤 2018년 선정한 기업의 효력이 만료됐고 이번에 2020년 신규 증권사들을 다시 선발했다. 도입 이후 4년간 1조 400억 원의 자금을 공급하고 3조 2200억 원의 자금을 조달했고 투자자를 위해 기업 공개(IPOP), 장외거래 중개 등으로 1조 6500억 원의 자금 회수 기회를 제공했다. 6개 증권사들은 5월 4일부터 중소기업 특화 금융투자회사로 활동하게 되고, 금융위원회로부터 ‘중소‧벤처기업 지원 목적으로 조성한 펀드 운용사 선정 시 우대’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한국수출입은행이 4000억 규모 바이오헬스 펀드를 조성하고 운용사를 모집한다. 지난 6일 한국수출입은행(은행장 방문규)이 보건의료‧제약산업의 글로벌화와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펀드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 글로벌 바이오헬스-K 펀드(가칭) 조성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 홈페이지에 공고되어 운용사 선정 후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 절차를 거쳐 투자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수출입은행은 1000억 원 규모의 출자를 검토 중이며, 총 펀드 규모는 4000억 원을 목표로 한다. 펀드의 목표는 면역‧유전자치료‧의료시스템‧진단키트‧시약‧첨단 의료기기 등 바이오 기업의 수출을 촉진하고 해외 투자를 유치하고 사업 확장을 위한 해외 진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것이다. 출자액 중 250억 원 규모는 벤처기업에 특화된 10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별도로 구성해 맞춤형 지원을 할 예정이다. 방문규 은행장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전 세계적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나라의 우수한 진단기술·의료시스템·ICT 기반 예측모델 등을 활용한 대응 시스템이 전 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다. 이를 계기로 우리 기업이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해외진출이 유망한 K-바이오 산업에 투자를 촉진
벤처투자에 더 많은 자본이 들어올 길이 열린다. 증권사‧자산운용사도 벤처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될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도 벤처투자조합의 공동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 되한 내용이 담긴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벤처투자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부처 입안을 마쳤다. 해당 법안은 관련 기관의 협의 등을 거친 후 3월 중으로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면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도 벤처캐피탈(Venture Capital)과 공동으로 펀드를 만들어 모태펀드로부터 출자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지분 투자 뿐 아니라 기업의 프로젝트 사업에 벤처투자도 허용될 예정이다. 벤처투자법은 8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중소벤처기업부가 이번에 입법을 예고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이번 벤처투자법의 구체적인 내용인 셈이다. 벤차투자법이 시행되면 창업투자조합과 한국벤처투자조합(KVF)이 벤처투자조합으로 일원화되고 조건부지분인수계약(SAFE) 제도가 도입되는 등의 변화가 예고됐다. SAFE는 창업자와 투자자 간의 투자계약 시에는 주식의 발행 가액 즉, 투자단가의 결정 방식에 대한 최소한의 조건만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