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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대상 연 1.5% 긴급자금 대출 ‘소진공‧시중은행‧기업은행 이용’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에서 소상공인 긴급경영자금 대출, 소진공은 홀짝제 접수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긴급경영자금 대출 채널을 시중은행과 기업은행으로 확대한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 브리핑에서는 4월 1일부터 시중은행과 기업은행도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 1.5%의 금리로 긴급경영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4월 1일부터 낮은 신용등급은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의 직접대출을,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높다면 시중은행‧기업은행 대출을 이용해 신속한 대출을 지원한다.

 

전국 62개 소진공 지역센터가 시행 중인 1000만원 이하 경영자금 무보증 직접대출은 신용 4등급 이하를 대상으로 대출을 지원하고, 4월 1일부터는 출생연도에 따라 홀짝제도로 접수를 시행한다.

 

홀숫날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사람, 짝숫날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짝수인 사람이 대출신청이 가능하고, 온라인으로도 대출 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자 서류는 사업자등록증명, 임대차계약서, 통장사본의 3가지다.

 

기재부 김용범 1차관은 “새벽부터 줄을 서도 대출 신청을 하지 못한 채 발걸음을 돌리는 분들에게 송구하다. 소진공 중심의 자금공급 채널을 시중은행‧기업은행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시중은행에서는 연 1.5%의 초저금리 대출을 1~3등급 신용을 가진 소상공인에게 3000만원 한도로 무보증 신용대출을 지원한다. 심사 기간은 5일 정도로 예상되고 대출기간은 1년이다.

 

기업은행 역시 연 1.5%의 금리를 적용한 대출을 지원하지만, 신용 1~6등급 소상공인에게 지원하고 보증료를 0.5% 내야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기업은행 대출은 최장 8년까지 연장이 가능하지만 1.5% 금리는 3년까지만 적용된다.

 

소상공인진흥공단의 1000만원 대출은 무보증 직접대출이지만 보증수수료 0.8%를 내야 한다. 대출 한도는 대신 7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하향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대출을 받도록 했고 기존 대출처럼 지역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을 요구한다. 대출 기간은 5년으로 초저금리 적용기간도 5년이다.

 

정부당국은 대출 초기 신청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어 대출 처리 기간이 2~3주가 소용될 수 있지만 4월 하순에는 이 기간이 5일로 단축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용범 1차관은 “적극적으로 대출 업무가 이뤄지도록 소상공인 정책금융을 취급하는 정책금융기관, 은행 담당자가 고의·중과실이 없다면 면책 규정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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