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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금융당국, 소비자 보호 위한 가상자산 규제 조치 강화

투자자와 채굴업자 수익의 15%를 세금 부과 방침
결제 수단으로서 가상자산 규제

 

태국이 가상자산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지난 1월 11일 방콕 포스트는 태국 금융당국이 가상자산 투자자와 채굴업자가 얻은 수익의 15%를 세금으로 부과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다만, 가상자산 거래소는 세금 부과에 예외로 두었다.

 

지난 1월 20일 태국은행(BOT)과 태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재무부(MOF)는 공동 성명을 내고 결제수단으로 쓰인 가상자산을 규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국가 금융 안정과 경제 시스템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피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지부 수단으로 가상자산을 규제한다는 내용이다.

 

3개 금융당국이 가상자산의 유익성과 위해성을 검토한 뒤, 국가의 금융안정성과 경제체계에 미칠 잠재적 영향을 피하고 재화와 용역의 지급수단으로 디지털 자산의 사용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가격 변동성, 사이버 도난, 개인정보 유출, 자금세탁 등 소비자와 기업에 대한 다양한 리스크가 존재한다는 점도 규제 사유로 들었다.

 

태국 금융당국의 발표에는 재화와 용역에 대한 지불수단으로 디지털 자산의 광범위한 채택을 제한하기 위해 관련 법 체계에 따라 권한을 행사할 것을 고려한다는 내용도 추가로 담겼다.

 

SEC 루엔바데 수완몽콜 사무총장은 “암호사업을 규제하는 SEC가 소비자 보호와 함께 디지털 자산 사업의 발전을 촉진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태국은행 세다프트 수티와르나르풋 총재는 “현재 재화와 용역에 대한 지급 수단으로서 디지털 자산을 광범위하게 채택하는 것은 국가의 경제 및 금융 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한다. 따라서 이러한 활동에 대한 명확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는 법제를 통해 디지털 가상자산 시장 감독을 강화하겠다는 것을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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