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IP)의 사업화를 촉진하고 조세특례를 제공하는 혁신박스 제도의 예비타당성조사를 오는 8월에 신청할 예정이다.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은 ‘한국형 혁신박스 제도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자부’)는 지난 12월에 발표한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에 따라 특허청과 함께 혁신박스 도입을 추진한다.
혁신박스는 일반적으로 ‘특허박스’로 불리는 세제지원 제도다.
특허 등 IP를 사업화했을 때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파격적으로 지원해 조세부담을 덜어낸 기업이 사업화 투자뿐만 아니라 시장성 있는 연구개발(R&D) 활동을 하도록 촉진하는 효과가 있으며 IP를 보유한 다국적 기업의 투자를 유치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대한상공회의소가 지난 2013년 처음 도입을 건의한 이 제도는 이후 10여년 간 국회에서 수 차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발의에 포함됐다.
하지만 정부 차원에서 구체적 도입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처음으로 국회에서는 2020년 특허박스 제도에 대한 정책 간담회가 진행되기도 했다.
혁신박스 도입은 세제 지원으로 세수가 감소하는 이상의 사업화 및 R&D 성과 확산 효과가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초로 도입한 아일랜드를 시작으로 영국 등 주로 유럽 국가들이 제도를 활용해 다국적 기업 투자 유치를 확대하는 효과를 봤다는 분석이 있지만 영국에서는 세금 감면 혜택이 대기업에 집중됐다는 지적도 있다.
산자부는 기업 조세준수 비용과 국가 행정비용을 낮추면서도 효과를 볼 수 있는 적격 IP 수익, R&D 분율, 감면 방식 등을 설계해 최종 예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혁신박스 적용 기업‧산업 범위와 국내 특허만 인정할 것인지 해외 특허까지 인정할 것인지 대상 IP 범위, 특허 사업화 소득 범위 △다국적 기업 투자유치에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세율 등을 설정하고 기존 R&D 및 기술이전 세제 지원과 정합성도 검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