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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인민은행, 거대 복합기업의 금융부문 확대 규제 나선다

금융 리스크 확산 차단 목적.
비금융 및 개인을 금융지주회사로 분류

 

지난 7월 29일 금융당국이 거대 복합기업(기업집단 Conglomerate)의 금융부문 확대를 규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앙은행인 중국인민은행은 금융부문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비금융 기업 또는 개인을 ‘금융지주회사’로 분류해 별도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 내용을 공고를 발표했다.

 

공고에 따르면 인민은행은 ‘금융지주회사 감독관리시행 방안(金融控股公司監督管理試行辦法)’을 마련하고 금융지주회사 경우 비금융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해서 금융 부문과 비금융 부문을 엄격히 격리할 방침이다.

 

비금융회사의 출자로 설립된 ‘금융지주회사’의 상당수는 금융업계에서 무분별하게 사업을 확대하고 있어 규제상의 공백지대가 발생해 리스크가 급격히 쌓이고 있으며, 난맥(亂脈)상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규제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 2018년 중국인민은행(中国人民银行)은 하이항(海航 HNA) 그룹과 푸싱(復星) 국제 그룹, 헝다(恒大) 그룹, 밍톈 홀딩스(明天控股), 알리바바 산하의 마이금융(螞蟻金融 앤트 파이낸셜) 등 대형 인터넷을 사실상 금융지주회사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에 인민은행은 은행자산 5,000억 위안(원화 약 85조 8,700억 원) 이상, 금융자산 1,000억 위안 이상 등을 금융지주회사 요건으로 하는 방안을 입안했다.

 

또한, 앞으로 시행에 앞서 오는 8월 24일까지 일반의견 수렴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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