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7일 미국 법원은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부’(DOGE)가 재무부의 결제 시스템 및 데이터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했다. 미국 언론사인 워싱턴포스트(WP)와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뉴욕지방법원 ‘폴 엥겔마이어’ 판사는 이날 ‘긴급 명령’으로 재무부의 결제 시스템 및 데이터에 접근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이번 명령은 오는 2월 14일 추가 심리가 열릴 때까지 유지된다. 이번 판결은 ▲뉴욕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콜로라도 ▲뉴저지 등 민주당 소속 19개 주 법무장관들이 전날 재무부 핵심 결제 시스템에 대한 정부효율부(DOGE)의 접근권이 연방법 위반이라고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긴급 명령의 이유에 대해 “은행 정보와 같은 매우 민감한 정보가 포함된 결제 시스템에 정치적 임명자와 특별 공무원의 접근을 허용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로운 정책은 정보 유출과 해킹에 취약해질 위험을 높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명령이 없을 경우 소송을 제기한 주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엥겔마이어 판사는 지난 1월 20일(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부여받은 모
미 국무부가 밝힌 “미국 정부 소유 선박의 파나마 운하(Panama Canal) 통과시 통행료 무료.”에 대해 파나마 운항청은 “통행료 변경은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지난 2월 5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파나마 운하청’(Panama Canal Authority)은 성명을 통해 운하 통행료나 통과 권리에 대해 어떤 변경도 없다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가 미국 정부 선박이 파나마 운하를 지날 때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 반박 입장문이다. 운하청은 성명을 통해 “파나마 운하청은 책임감 있게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이 전시(Wartime) 선박 통과와 관련해 미국 당국과 대화를 나눌 의사가 있다”고 밝혔다. ‘전시 선박’은 군사작전 중인 군함뿐 아니라 ▲군수품 운반선 ▲병력 수송선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발표는 미국과 파나마 간의 운하 통과 관련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파나마 운하청이 미국과의 협력을 지속하면서도 운하 운영의 자주성・독립성을 가지겠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미 국무부는 공식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 계정을 통해 “파나마 정부가 더는 미국 정부 선박에 대해 파나마 운하 통행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합의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지난 2024년 하반기 국내 주식을 양도한 개인이 과세 대상에 해당할 경우 오는 2월 28일까지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신고대상은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주식을 장외 거래한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1)시장에서 거래한 일부 주주를 제외)다. 상장법인 대주주는 지분율 1%(코스피)・2%(코스닥)・4%(코넥스) 이상 또는 시가총액 50억 원 이상인 경우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지분율 또는 시가총액이 대주주 요건을 충족하거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을 취득해 지분율 요건을 충족하면 대주주에 해당한다. 국세청은 2월 5일부터 예정신고 대상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K-OTC시장에서 거래한 주주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발송한다. 수신 거부 등으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을 수 없거나 모바일 안내문 발송에 실패하면 우편을 통해 안내한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홈택스・모바일을 통해 더 쉽고 정확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한다. 홈택스 신고 화면에 양도내역 불러오기 기능을 신설해, 불러온 명세를 클릭하면 신고해야 하는 6개 항목이 자동으
지난 2월 3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국부펀드 설립을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또한, 미국 국부펀드는 중국 동영상 플랫폼 틱톡 문제 해결에 국부펀드를 활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DC 백악관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에서 미 재무부와 상무부에 국부펀드를 만들 것을 명령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행정명령 서명에는 재무부 스콧 베센트 장관과 상무부 하워드 러트닉 장관이 함께했다. 트럼프는 행정명령에 서명하며 기자들에게 “우리는 아마 틱톡(TikTok)과 무엇을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면서 “우리는 틱톡을 국부펀드에 넣을 수도 있다. 아니면 다른 부유한 사람들과 협력할 수도 있는 등 많은 선택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중국 기업 바이트댄스가 소유한 소셜미디어 틱톡(Tiktok)은 지난 2024년 4월 안보를 이유로 상원이 의결한, 일명 ‘틱톡금지법’ 때문에 미국에서 퇴출 위기에 처해 있다. 이 법은 바이트댄스가 미국 사업권을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서비스를 금지하도록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20일 취임하며 이 법을 75일간 유예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트럼프
지난 2월 1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 및 멕시코에 25%, 중국에 10%의 보편 관세를 각각 부과하기로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통상은 물론 비(非)무역이슈에서도 관세로 상대를 위협하는 ‘관세 무기화’를 활용 중인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20일 재집권 이후 실제로 새로운 관세를 부과하는 결정을 내린 것은 처음이다. AP통신, 로이터 통신 등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제비상경제권법’(IEEPA)에 따라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이처럼 관세를 부과하는 ‘행정명령’(Executive Order)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다만, 원유 등 캐나다에서 들어오는 에너지 제품에는 10%의 관세를 물리기로 했다. 이번 관세 부과 조치는 4월 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관세 부과가 면제되는 품목은 없다고 외신들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에는 상대국이 미국에 대해 맞대응 조치를 할 경우 관세율을 더 올릴 수 있는 보복 조항, 즉 보복 관세에 대한 항목도 포함돼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미국의 전략적 경쟁국인 중국은 물론 자유무역 협정을 체결한 인근 동맹국에까지 무차별적으로 보편 관세를 부과한 것이다. 미국의 3대 교역국
연 최대 9.54% 일반적금에 가입한 것과 같은 효과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 신청이 오는 시작된다.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기준이 맞으면 정부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함께 받을 수 있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34세 청년으로 2월 3일부터 2월 14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2025년 올해부터는 정부의 기여금 규모도 늘어났다.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취급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iM뱅크・기업・부산・경남・광주・전북) 애플리케이션에서 신청해 가입요건 확인 절차를 거쳐 개설할 수 있다. 가입 대상으로 안내받은 1인 가구는 3월 20일부터 3월 14일까지, 2인 가구 이상은 오는 3월 4일부터 14일까지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동안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금리 연 4.5~6.0%)할 수 있다. 납입 금액은 월 1,000원부터 70만원 범위에서 선택할 수 있다. 정부가 월 납입 금액에 대해 납입자의 소득 구간에 따라 기여금을 매칭한도인 월 40~60만 원까지 지급하는 적금이다. 지난 2023년 6월 운영 개시 후 누적 282만 명(재신청 제외)이 가입을 신청하고, 162만 명이 계좌를 개설했다. 지난 1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준이 금리를 낮추도록 압박했지만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은 미국의 탄탄한 경제 상황과 트럼프 2기 정책이 가져올 불확실성을 고려할 때 금리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1월 29일 연준은 이틀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를 마무리하며 시장 예상대로 금리를 4.25~4.50%에 유지하기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파월 의장은 금리가 지난 2024년 인하 이전보다 “훨씬 덜 제약적이므로, 정책 스탠스를 조정하는 데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연준은 지난 2024년 9월 0.5%p 인하, 11월 0.25%p 인하, 12월 0.25%p 인하하는 등 3차례에 걸쳐 총 1%p를 낮춘 바 있다. 연준은 금리를 동결한 배경에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있다. 지난 12월 회의 후 성명에는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목표치인 2%를 향해 “진전을 이뤘다.”는 문구가 있었지만 이번에는 삭제됐고 이번 성명에서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다소 높은 수준에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파월은 향후 몇 달 동안 인플레이션이 둔화세를 이어갈 것으로 낙관하면서도 물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는 7월부터 최대 월 18,000원 오른다. 이는 보험료를 매기는 기준소득금액이 달라진 탓이다. 지난 1월 30일 ‘보건복지부’와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25년 기준소득월액 상한액과 하한액은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올랐다. 이는 2025년 7월부터 2026년년 6월까지 1년간 적용된다.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함께 대표적인 사회보험이다. 세금이 아니기에 소득이나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 보험료를 무한정 부과하진 않고 상・하한선을 정해두고 일정 수준에서만 보험료를 물린다. 2025년 올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월 637만원 이상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월 소득이 637만원이라고 가정하고 보험료를 거둔다는 뜻이다. 하한액 40만원은 월 40만 이하로 벌더라도 적어도 월 40만원은 번다고 여기고 보험료를 부과한다는 의미다. 정부는 매년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어 전체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A값) 변동률에 맞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액을 조정한다. 국민연금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다 보험료율(9%)을 곱해서 매긴다. 이에 따라 월 소득 637만원 이상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