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10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024년 삼표・제일건설・CJ프레시웨이・한국콜마 계열사(에치엔지)・셀트리온 등 5개사의 기업집단 내 부당지원이나 사익편취 행위를 적발해 총 467억 6,5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우선, 공정위는 ‘부당지원 행위’는 총 4건을 적발했다. ‘부당지원 행위’란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거나 자금 등을 지원하는 행위로 지원받는 사업자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저해되면 제재를 받는다. 지난 8월 공정위는 ‘총수 2세’ 회사를 지원하기 위해 레미콘 원자재를 시세보다 비싸게 구매하는 방식으로 부당 이익을 몰아준 ‘삼표’에 과징금 116억 2,000만 원을 부과하고, 지원 주체인 ‘삼표산업’을 검찰에 고발했다. 총수 일가가 소유한 계열사에 공사 일감을 몰아주면서 부당하게 지원한 제일건설에는 과징금 96억 8,900만 원을 부과했다. ‘CJ프레시웨이’는 지방 식자재 유통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계열사에 자사 인력 200여명을 파견하고 수백억 원의 인건비를 대신 지급하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한 혐의로 과징금 245억 원을 부과받았다. ‘한국콜마’의 계열사 ‘에치엔지’는 오너 2세가 소유한 회사에 자사
지난 11월 13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제일약품이 자사 의약품 처방 증대를 목적으로 병‧의원에 골프 접대, 식사 등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일약품은 2020년 1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수도권 및 영남지역 병・의원 소속 의료인들에게 자사 36개 의약품의 처방유지‧증대를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약 2억 5천만 원 상당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제의하였다. 특히 각종 경제적 이익을 은밀히 제공하기 위해 ‘상품권깡’을 통해 추적이 어려운 현금을 마련하고 이를 사용하거나, 의료인들의 회식비용 지원금액을 제품설명회 등의 정상적인 판촉활동 비용으로 위장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도 했다. ‘상품권깡’은 상품권을 사설 상품권 매입업체에 판매하여 현금으로 교환하는 방식이다. 상품권 매입업체는 통상 상품권 액면가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다. 상품권깡을 통해 마련한 현금은 그 용처 추적이 어려워 리베이트 제공 등 불법적인 용도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조치는 소위 ‘상품권깡’의 방법 등을 통해 은밀하게 진행된 불법 리베이트를
지난 11월 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임차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보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약관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다고 밝혔다. 약관이 시정되면 임차인들이 전세사기 피해로부터 보호받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간 임차인들의 전세사기 피해가 늘어나는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개인임대사업자 임대보증금약관의 부당한 보증취소 조항을 근거로 보증을 취소해 피해자들이 부당하게 임대보증금을 받지 못한다는 피해자 신고가 공정위에 접수됐다. HUG 약관에 따르면 주채무자가 사기 또는 허위로 임대차계약을 맺었거나 이를 근거로 보증을 신청한 경우 보증을 취소할 수 있다. 임차인은 HUG의 임대보증금약관에 따라 임대인이 채무불이행을 할 경우 HUG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합리적 기대를 하게 된다. 그러나 공정위는 문제된 조항에 따라 임차인이 아닌 임대인의 귀책 사유만으로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게 되므로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하다고 판단했다. 이 약관은 보험계약자의 사기,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없다면 보험자가 보험금액을 지급하도록 한 상법 취지에도 반한다는 것
상조회사 위드라이드(Withlife)가 결국 폐업절차를 밟으면서 피해자를 양산하고 있다. 회원 25,000여명으로부터야 악 500억 원의 자금을 굴리던 상조회사는 크루즈 여행, 해외유학 패키지 등 ‘비(非)상조 상품’을 끼워팔았으며, 결국 최종적으로 이 상품을 보장받을 수 없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월 4일 업계 30위권이던 상조회사 위드라이프는 폐업을 신고한지 1달이 되면서 최종 폐업 처리가 완료됐다. 위드라이프 측은 ‘회사 회생을 위해 최선을 다했으나 경영난을 견뎌내지 못했다.’는 공지문을 올렸다. 위드라이프가 선수금으로 받은 상조상품 규모는 지난 2024년 3월 기준 371억 6,000만 원으로 이중 50%는 상조보증공제조합을 통해 보상받을 수 있지만, 나머지는 회수가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드라이프의 경영난을 접한 한 회원은 해약을 문의했으나 원금을 돌려준다는 확인서에도 불구하고 결국 폐업 소식에 고소장까지 냈다. 지난 8월 관련 건을 접수한 서울시 또한 1차례 과태료 처분을 냈고, 민생사법경찰국에서 사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제일 큰 문제는 ‘비상조 상품’에 가입한 고개들이다. ‘비상조 상품’을 판매할 당시 위드라이프는 크루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교촌에프엔비’에게 협력사의 공급가 인하 강요를 사유로 과징금 부과 및 시정명령을 내렸다. 10월 13일 공정위는 치킨 프랜차이즈 본부인 교촌 에프앤비가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협력사의 전용유 유통마진을 일방적으로 인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 8,3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교촌에프앤비는 교촌치킨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전용유를 식용유 제조사로부터 공급받아 전국적인 공급망을 갖춘 협력사업자에게 운송을 위탁하고 각 가맹점에 공급해 오고 있다. 또한, 협력사들과 최소 유통마진 보장 및 연 단위 계약갱신 거래조건으로 거래해 왔다. 그러나 교촌에프앤비는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전용유 가격이 급등하자 2021년 5월 기존 계약(2021년 1월~12월) 중 당초 약정된 캔(18ℓ)당 유통마진을 1,350원에서 0원으로 인하한 변경계약서를 교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협력사들은 2021년 5월부터 2021년 12월까지 유통마진 감소로 총 7억 1,542만 원의 불이익을 입게 됐다는 게 공정위 지적이다. 특히 2019년 1,500원이던 협력사들의 캔당 유통마진은 2021년 5월 0원이 된 반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대기업 공시 의무 매뉴얼을 개선하면서 2024년부터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약정 내용을 공개하고 채무보증 기간 항목 삭제하도록 했다. 지난 4월 16일 공정위는 공시 매뉴얼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된 공시매뉴얼을 살펴보면 기업집단현황공시 항목 중 특수관계인에 대한 유가증권 거래현황에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 등과 같은 ‘주식지급거래 약정’의 내용을 기재하는 공시양식을 새로 추가했다. 주식지급거래 약정은 스톡그랜트, RSU, 양도제한조건부 주식보상(RSA) 등 명칭과 관계없이 성과 보상 등을 목적으로 주식을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뜻한다. 2024년부터는 직전 사엽연도에 총수일가와 임원들 등 특수관계인의 주식지급관계 약정을 체결할 경우 ▲부여일 ▲약정의 유형 ▲주식 종류 ▲수량 ▲기타 주요 약정내용 등을 연 1회 공시해야 한다. RSU는 성과 달성이나 일정 기간 재직 등의 조건을 충족한 임직원에게 자사주를 무상으로 주는 제도로 국내 대기업 중에서는 한화그룹이 2020년 최초로 도입해 각 계열사 대표이사 및 임원들에게 지급했다. 공정위는 주식지급거래 약정이 총수 일가 등의 지분율 확대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지적에도 현재
지난 9월 5일 서울고등법원(이하 ‘서울고법’)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한화솔루션에 부과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에 대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한화솔루션은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에서 패소해 지난 8월 말에 대법원에 상고했으며 배당절차가 진행 중이며, 공정위는 지난 9월 1일 사건 접수 기록을 수령했다. 한화솔루션은 2008년 6월부터 2019년 3월까지 한화 김승연 회장의 친누나인 김영혜씨 일가가 지배주주로 있는 운송업체 한익스프레스(HanExpress)에 수출용 컨테이너 운송 물량 전부를 몰아주면서 정상적인 거래보다 높은 운송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87억 원의 부당지원을 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명령과 함께 한화솔루션에 156억 8,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화솔루션은 국내 1위 사업자로서 2010년 1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염산 및 가성소다를 수요처에 직접 또는 대리점을 통해 판매하면서 실질적인 역할이 없는 한익스프레스를 중간 운송거래 단계에 추가함으로써 탱크로리 운송 물량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거래 대금 합계액 기준 1,518억 원 상당을 부당 지원했다. 이는 국내 유해화학물질 운반 시
삼성중공업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는다. 지난 6월 4일 공정위는 하도급 업체에게 선박 전기장치 작업 등을 위탁하면서도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내역을 적은 서면을 뒤늦게 주거나 작업 종료일까지 발급하지 않은 삼성중공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3,6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삼성중공업은 2019년 9월부터 2020년 4월 기간 동안 하도급 업체 A사에 선박 전기장치 및 기계장치 임가공을 위탁하면서, 작업 내용과 하도급 대금 등 주요 사항을 적은 서면을 정해진 기간 내 주지 않았다. 조사 결과, 삼성중공업은 A사가 해당 작업을 시작한 이후 최대 102일이 지난 후에 계약서를 발급했다. 일부 위탁 건에 대해서는 해당 작업 종료일까지도 계약서를 주지 않았다. 현행 하도급법은 하도급 계약의 내용 등을 기재한 계약 서면을 수급사업자가 작업에 착수하기 전까지 발급하도록 하고 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가 서면을 지연 발급할 경우, 계약 조건이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 않아 부당한 대금 감액‧위탁 취소 등의 행위가 있더라도 수급사업자가 분쟁에서 이를 증명하기 어렵다.”며 “앞으로도 ‘선시공 후계약‘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증권시장에 상장폐지를 앞둔 맘스터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맘스터치가 가맹점주들의 단체 결성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맘스터치가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만드는 활동을 반복적이면서도 계획적으로 방해해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을 어긴 사실을 확인해 공정위에 신고했다. 가맹사업거래 공정화법에 따르면 점주들이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가맹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거나, 가맹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해서는 안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맘스터치가 6년 만에 자진해 상장폐지를 결정한 것 역시 점주들과의 갈등과 무관하지 않다는 것이 업계의 평이다. 1월 20일 상장폐지를 목적으로 한국에프앤비홀딩스는 맘스터치 주식을 공개매수한다고 공시했다. 맘스터치는 자진 상폐가 진행대더라도 상장폐지 이후 6개월 간 공개매수와 동일한 가격에 소액주주들이 보유한 주식을 매수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한온시스템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업체의 납품대금 80억 원을 후려친 한온시스템에게 부당 대금에 이자를 붙여 총 133억 원을 돌려줄 것에 대한 지급명령과 과 115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또한 검찰에 한온시스템 법인을 고발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자동차 공조시스템 리딩 기업이자 현대자동차 1차 협력사인 한온시스템은 2015년 6월부터 2017년 8월까지 부품을 납품하는 45개 업체의 납품대금 80억 5000만 원을 106회에 걸쳐 부당하게 깎았다고 공정위는 판단했다. 정해진 납품대금을 사후 협상을 통해 절감하고, 매년 자사 차원의 원가절감 목표를 만들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납품업체별로 절감 실적을 관리했다는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한온시스템에서는 이러한 방식을 LSP(Lump-Sum Payback)이라는 명칭으로 부른다. 결정된 납품대금을 사후적인 협상을 통해 차감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2015년 하반기에는 모든 협력업체에 단가를 10% 깎을 것을 요구했고, 따르지 않는다면 거래처를 바꾸거나 발주 물량을 줄이겠다고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협상이 끝난 후에는 법률 위반을 은폐하기 위해 납풉업체
공정거래위원회가 유튜버를 비롯한 인플루언서들의 소비자 기만 광고에 대해 제동에 나섰다. 소비자 기만광고, 소위 말하는 ‘뒷광고’는 돈을 받고 촬영한 광고를 마치 인플루언서가 직접 구매해 사용해본 것처럼 속이는 광고를 말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9월부터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 지침’ 개정안의 시행을 앞두고, 매체별 구체적인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할 방침이다. 소비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매체별이나 상황에 따라 광고를 표기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담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인풀루언서들과 광고주들을 대상으로 광고 표시 캠페인 역시 진행할 예정이다. 업체와 유튜버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무조건 공개하도록 하는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 개정안을 다음달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이를 구체화한 사례별 가이드라인도 곧 나올 예정이다 공정위는 지난해 11월 인플루언서 후기를 가장한 기만 광고에 대해 지난해 11월 처음 과징금을 부과하며 제재에 나섰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10~11월 실태조사한 결과 국내 상위 인플루언서 계정 60개에 올라온 광고 게시글 582건 중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밝힌 글은 174
공정거래위원회가 중소납품사 상생협력안을 공개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경제 활동이 위축된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유통업자 및 납품업자 대표들을 모아놓고 중소납품사 상생협력안을 밝혔다. 두 업계에서 시비가 불거진 ‘판매 촉진행사 분담금 문제’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할인행사 추진 여건을 완화하겠다는 내용이 골자다. 2020년 연말까지 중소 납품업체들은 모든 판촉행사의 수수료를 인하하고 쿠폰과 광고 등의 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오프라인 업체에 이커머스 기업도 참여하게 돼서 납품업체는 원활한 재고 소진과 소비자는 높은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뿐 아니라 산업구조변화에 대응한 유통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상생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유통업체는 납품업체가 판매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납품업체는 소비자에게 좋은 조건으로 상품을 공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통업계가 약속한 최저보장수수료 제도 개선, 판매수수료 인하, 대금 조기 지급, 광고비 지원은 납품업계가 위기상황에서 간절히 원하는 사항”이라며 “이번 상생 협약이 상호간 신뢰를 쌓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