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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 내부통제 업무가이드 도입 ‘임원 이상 책임 구체화’

새마을금고‧행정안전부 함께 마련
4대 분야 32개 항목 정리

 

지난 10월 2일 금융당국의 내부통제 강화 방향에 맞춰 새마을금고가 이사장 등 임원 이상의 책임을 구체화하는 내부통제 업무가이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업무가이드는 새마을금고와 행정안전부가 함께 마련한 것으로, 최근 3년간 새마을금고에서 발생한 금융사고 사례를 분석해 임직원이 점검해야 할 내용을 대출, 수신 및 현금관리, 내부통제 및 조직관리, 기타 등 4대 분야를 32개 항목으로 정리했다.

 

이사장을 포함한 책임관리자의 역할과 책임을 구체화하고 점검 의무를 강화했다.

 

관리책임자용 사고 예방 점검표를 새롭게 도입해 작성하도록 했고, 금융사고에 대한 관리책임 위반 판단 기준이 모호해 제재 처분이 곤란했던 점을 개선하고자 이에 대한 판단기준도 마련했다.

 

새마을금고는 직원이 출납 및 대출 등 동일 업무를 장기간 담당하면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리감독자에게 순환근무 지시 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대출사고 예방을 위해 여신 분야에서도 기성고대출, 토지담보대출, 개인사업자대출 등 유형별 점검 사항을 마련했다.

 

대출 담보물의 감정평가와 관련한 사고 예방을 위해 외부 감정평가법인 무작위 선정 시스템 이용을 의무화하고 재사용 감정평가에만 시행했던 현지답사와 확인서 작성을 최초 감정평가 시에도 이행하도록 했다.

 

엄격한 대출 심사를 위해 대출심의의결서에 심사위원이 판단 근거를 상세히 작성하도록 했고 심사위원 자격을 여신 분야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하거나 업무 경력이 있는 인물을 우선 임명하도록 해 전문성을 높였다.

 

수신 및 현금관리 강화를 위해 예‧적금 개설 및 해지, 잔액 증명서 발급, 수표 발행과 관리에서도 점검 항목을 구체화했고, 전 지점이 월 2회 이상 불시 현금보관금고 및 현금자동입출금기(ATM)의 시재금을 점검하도록 했다.

 

새마을금고는 업무가이드를 미이행한 임직원에 대해선 엄격한 제재기준을 적용할 계획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번 업무가이드는 이사장부터 직원까지 내부통제 역할과 책임을 매뉴얼로 만들어 누구나 이행하도록 했고, 미이행 시 엄격한 제재 처분을 해 실효성을 높였다.”면서 “임직원의 자체 점검 시스템이 정착하고 건전한 조직문화가 성숙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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