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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금융기관, 부실채권 정리용 자산관리사 설립 추진

신협, 7월 말 ‘KCU NPL대부’ 출범 계획
새마을금고 자산관리사 설립 법 개정 추진

상호금융권이 기업대출 부실로 인해 건전성 우려가 제기되는 가운데 부실채권(NPL) 정리에 속도를 내기 위해 자산관리사 설립에 나선다.

 

◆ 상호금융 부동산PF 잔액 3조 8,000억 원 규모

 

지난 6월 1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024년 3월 말 상호금융의 부동산PF 대출 잔액은 3조 8,000억원으로 연체율은 3.19%를 기록했다.

 

지난 2023년 연말 3.12% 대비 0.07%p 올랐으며 잔액은 약 5,000억 원 증가한 수치다. 다만 이번 통계에서는 통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토지담보대출과 채무보증, 새마을금고 관리형 토지신탁 등이 집계 대상에서 제외됐다.

 

문제는 제외된 항목들이 PF 대출과 유사한 성격으로 통하며 상대적으로 부실 리스크가 크다는 점이다.

 

금융당국이 지난 5월 발표한 사업성 평가에서는 토지담보대출과 새마을금고에서 합산한 230조 원으로 나타났다.

 

연체율 공시 규모인 134조 2,000억 원과는 약 96조 원의 차이로 규모만 놓고 보면 현 공시 규모의 71% 가량에 대해 건전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았다.

 

건전성 평가가 이뤄지지 않은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은 지난 2023년 연말 5.07%에서 2024년 1월 6%대, 2월엔 7%대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4년 3월 말 기준 금융당국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을 가집계한 결과 8%를 넘어섰다고 알려졌다. 그중 기업대출 연체율은 10% 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금융당국은 파악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의 기업대출 연체율 상당 부분은 부동산 PF의 영향이 크며 금융당국은 새마을금고의 관리형 토지신탁 대출이 연체율 급등의 주원인으로 분석했다.

 

관리형 토지신탁은 금융회사가 특정 부동산 개발 사업의 미래 수익과 해당 부지를 담보로 신탁사에 돈을 빌려주는 형태이며 주로 제2금융권 금융사들이 빌려주는데, 이는 부동산 시장의 불황으로 사업이 지연될 경우 대출금 회수가 어려워질 수 있어 위험이 높다.

 

 

◆ 새마을금고, 금고자산관리회사 설립 추진

 

새마을금고는 연체율 관리를 위해 22대 국회에서 다시금 새마을금고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법 개정을 통해 금고자산관리회사를 설립을 추진할 예정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지난 21대 국회에서 설립을 추진하고자 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임기 내 처리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폐기 이후 22대 국회에서 다시 발의 및 심의를 진행한다.

 

새마을금고는 그동안 부실채권(NPL) 매각 채널로 그룹 내 자회사 ‘MCI대부’와 손자회사 ‘MG신용정보’를 꾸준히 활용해왔다.

 

지난 2023년 새마을금고는 1조 원 규모의 NPL을 ‘MCI대부’를 통해 매각한 바 있다.

 

중앙회에 따르면 캠코에 매각한 1조 원 가량의 부실채권 매각분을 반영했을 시 지난 2023년 연말 새마을금고의 NPL규모는 약 9조 5,000억 원 정도다.

 

새마을금고가 금고자산관리회사 설립을 추진하는 이유는 MCI대부가 큰 규모의 부실채권을 매입하기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MCI대부는 대부업법의 규제를 받아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넘어설 수 없고 이는 매각 규모에 한도가 존재한다는 의미다.

 

반면 자산관리회사는 대부사와 달리 한도 제한이 없어 설립 시 주요 매각 채널이 될 수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 관계자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사항이어서 22대 국회에서 법 개정이 진행돼야 진행할 수 있어 행정안전부 내 새마을금고 혁신지원단 기구를 통해 추진할 예정.”이라며 “다소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라 향후에 장기적으로 설립할 계획이 있다.”고 말했다.

 

 

◆ 신용협동조합 KCU NPL 대부 출범 예정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이하 ‘신협중앙회’)는 새마을금고의 MCI대부와 비슷한 역할을 수행할 ‘KCU NPL대부’를 이르면 7월 말 출범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5월 30일 정례회의에서 신용협동조합중앙회의 ‘KCU NPL대부에 대한 출자승인안’을 의결했다.

 

신협중앙회는 신협법에 따라 다른 법인에 출자하려면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현재 금융위원회는 출자금 100억원의 규모를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협중앙회는 KCU NPL대부의 대부업 등록 절차 및 채용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해당 절차의 진행 상황에 따라 소요 시간은 유동적이나 7월 말 설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

 

‘KCU NPL대부’가 설립될 경우 신협이 보유한 부실채권을 사들여 추심 진행 또는 공매나 매각으로 정리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이로써 신협은 고정이하여신비율 및 연체율을 관리할 수 있다.

 

신협의 연체율은 2021년 이후로 꾸준히 상승추세다.

 

금융감독원 통계에 따르면 2021년 2.04%의 연체율에서 2022년 2.47%, 2023년 연말에는 3.63%를 기록하며 3%대를 돌파했다.

 

고정이하여신 규모는 2023년 연말 기준 4조 8,232억 원으로 2023년 상반기보다 2조 7,782억 원보다 73.61%의 증가했다.

 

‘KCU NPL대부’는 대부업체로 MCI대부와 마찬가지로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현재 출자금을 기반으로 계산한 한도는 1,000억 원으로 연체율 상승세를 멈추기엔 부족한 규모다.

 

또한 1,000억원을 매입하기 위해서는 출자금 10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900억원을 차입해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다.

 

신협중앙회로부터 900억원을 대출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신협법 시행령의 ‘동일인 여신 한도’ 규제 때문이다. 동일인 여신 한도 규제는 동일한 차주에 대해 신용공여의 총액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제다.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최고한도는 직전사업연도말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인 반면 신협중앙회의 최고한도는 300억원으로 타 중앙회 대비 규제가 강한 편이다.

 

이러한 규제로 인해 중앙회는 KCU NPL대부에 최대 300억 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한 한계 때문에 KCU NPL대부가 출범하더라도 총자산 규모가 빠르게 커지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단위신협의 출자도 금지돼 있어 이를 완화할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단위신협은 타법인 출자가 막혀있다.

 

이에 따라 KCU NPL대부에도 출자할 수 없지만 농협자산관리는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이 각각 지분 70%, 30%를 보유하고 있다.

 

신협중앙회는 현재 추가 차입할 곳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동일인 여신 한도 규제 및 단위신협 출자에 대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 중에 있다.

 

신협중앙회에 따르면 새마을금고와 비슷한 형태로 효과적인 채권 추심을 위한 신용정보사 설립도 장기적인 과제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대부업과 달리 신용정보사는 필요한 전문 인력 및 인프라가 많아 현재는 KCU NPL대부의 성장에 집중할 계획이다.

 

신협중앙회 관계자는 “현재 중앙회가 처음 자회사를 운영하게 돼 초기 단계에서 여력이 많지 않은 상황이나 실효성 있게 운영할 계획.”이라며 “신협법 시행 규제 및 추가 차입할 곳을 내부에서 검토하고 있으며 연체율 관리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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