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8일 DGB대구은행이 지방은행 최초로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 신청을 비대면으로 받는다고 밝혔다.
외환거래법에 따라 외국 거주자나 유학생, 주재원, 파견자 등에게 5천 달러 이상 경비를 송금할 때는 국내 은행 중 한 곳을 거래 외국환은행으로 지정해야 한다.
효과적인 사후관리와 신고를 위해서다.
기존에는 외국 거주자는 비대면 신청할 수 있었으나 유학생이나 체재자(상용, 문화, 공무, 기술훈련, 6개월 미만 국외연수 등을 목적으로 30일 넘게 외국에 머무는 사람)는 반드시 영업점을 방문해 지정 신청해야 했다.
이번에 대구은행은 이러한 불편을 없애고자 유학생과 체재자도 비대면으로 지정거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서비스는 IM뱅크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먼저 앱에서 ‘외환’ 부분을 선택, 거래 외국환은행지정 부문을 선택해 원하는 거래 항목 및 지정 영업점을 선택하면 된다.
대구은행은 “지방은행 최초로 도입한 국외 체재자 비대면 거래 외국환은행 지정 서비스를 통해 고객 편의성이 강화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고객 관점의 다양한 서비스를 발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