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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대구은행, 비대면 거래 타행이체수수료 전액 면제

IM뱅크 앱, 개인인터넷뱅킹 통한 이체 전액 면제
3월 3일부터 시행

 

DGB대구은행이 비대면 거래시 타행이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하기로 했다.

 

2월 28일 DGB대구은행은 3월 3일부터 비대면 거래 타행이체수수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밝혔다.

 

대구‧경북 지역 대표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한편 고객들의 편의 제고를 위한 취지다.

 

DGB대구은행의 ‘IM뱅크’ 앱과 모바일 웹, 개인인터넷뱅킹을 통한 타행이체수수료와 타행(납부자)자동이체수수료가 전액 면제된다.

 

기존에는 비대면 타행 이체 500원, 타행 자동이체 납부 300원으로 일정 항목 수수료 면제 기준 충족 고객 이외에는 수수료가 책정됐으나, 이번 정책으로 비대면 타행 거래 모든 고객이 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DGB대구은행은 “대내외 금융‧경제 여건 불확실성이 높아 지고, 경기 둔화 등으로 힘든 시기에 어려움 극복에 동참하고 고객의 금융 부담을 완화하고자 수수료를 면제 하기로 결정했다.”며 “새해 다양한 금융 취약계층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는 DGB대구은행은 앞으로도 고객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고객 지원을 위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최근 은행권에서는 모바일‧인터넷뱅킹에서 발생하는 타행이체수수료를 없애는 것이 뉴노멀(새로운 표준)로 자리잡고 있다.

 

시중은행 가운데 신한은행이 앞서 지난 1월 1일 타행이체수수료 면제에 물꼬를 튼데 이어 5대 은행 모두 올해부터 타행이체수수료 면제에 동참한 바 있다.

 

지방은행 중에서는 BNK부산은행과 경남은행이 앞서 지난 2020년부터 타행이체수수료를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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