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의 ‘제로 코로나’정책으로 대표되는 방역규제가 해제되면서 중국으로의 하늘길이 열린다. 관광수요가 증가하며 관련 업계의 증편 요구도 늘어날 예정이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추가증편 계획은 없으며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는 입장이다. 12월 2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중국 중앙 정부와 중국노선 운항을 주 50회로 늘리는 데 합의했다. 국토부는 9월 인천~중국노선의 운항횟수를 34편에서 늘렸으며 올해 연말 추가로 확대했다.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횟수도 50회로 늘어나 한 주당 양국을 오가는 비행횟수는 100회가 된다. 이에 각 항공사는 중국노선을 늘리고 있다. 대한항공은 약 2년 11개월만에 중국 선전과 샤먼 노선 운항을 주 1회 일정으로 재운항한다. 인천~상하이‧광저우‧다롄 노선을 주 1회에서 2회로, 인천~선양 노선은 주 2회에서 3회로 늘렸다. 저비용항공사(LCC) 등도 증편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는 “각 항공사에 증편 규모를 통보한 상태며 업체별로 중국에서 운항 허가를 받고 있다.”며 “허가에 시간이 걸려 내년부터 증편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변수는 중국의 지방정부로 중국은 중앙정부 간의 합의가 이뤄져도 지방정
미국 텍사스 의과대학 연구팀이 코로나 2가 백신이 오미크론의 하위변이에 효과가 낮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고 오미크론 하위변이에 대응하는 백신개발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월 9일(현지시간) 국제학술지 ‘네이처메디신’에 미국 텍사스 의대 박사후원겨원 차이타냐 쿠르하데 연구팀이 현재 사용되는 메신저리보핵산(mRNA) 2가백신이 BA.4와 BA.5에 대해서 높은 중화율을 보이지만 새로운 하위변이에 대해선 기대보다 낮은 중화율을 나타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연구결과는 시의성 있는 주제를 요약서 형태로 소개하는 ‘브리프 커뮤니케이션’ 코너에 게재됐다. 지난 11월 2일 사전논문공개사이트 ‘바이오아카이브’에 공개한 논문에 따르면, 이번 연구에선느 추가접종력과 감염력에 ᄄᆞ라 3종류의 혈액 샘플을 채취해 2가백신을 접종했다. 감염력이 없는 ᅟᅡᆺ람 29명, 2가백신을 접종했지만 감염력이 있는 사람 23명, 기존 백신으로 4차 접종까지 마친 사람 25명의 혈액 샘플을 조사했다. 2가 백신 접종자 혈액 샘플은 접종 14~32일 후에 수집됐고, 기존 백신 접종자의 혈액 샘플은 접종 23~94일 후에 얻었다. 분석 결과 2가백신은 BA.4와 BA.5에 대해선
지난 12월 22일 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에 따르면, 전체 누적 예방접종 1억 3,349만 9,686건 중 이상사례는 48만 1,420건 신고됐다. 접종 1,000건당 신고건수가 3.6건 수준으로 2가 백신의 이상반응 신고율이 기존 코로나19 단가백신 10분의 1수준으로 집계됐다. ‘단가백신’의 경우 접종 1억 2,909만 9,913건 중 이상사례는 47만 9,684건으로 신고율은 1,000건 당 3.7건이다. 반면 BA.1 등 오미크론 변이에 대응하도록 개발된 ‘2가백신’은 439만 9,773건의 접종 가운데 이상사례는 1,536건 신고됐다. 신고율이 1,000건당 0.35건에 그쳐 단가백신 신고율의 10분의 1도 되지 않았다. 2가 백신 중 모더나 BA.1 백신 이상사례 신고가 접종 1000건당 0.43건으로 상대적으로 높았고, 화이자 BA.4/5 백신이 0.30건, 화이자 BA.1 백신이 0.28건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추진단이 2가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백신별 접종자 1만명씩, 모두 3만여명을 대상으로 문자메시지를 통해 이상증상 등을 파악하는 능동감시를 진행한 결과 모든 2가 백신에서 주로 보고된 증상은 주사부위 통증, 근육통,
독일 정부당국이 부동산 현금 거래 금지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익명 거래가 힘들질 전망이다. 독일 의회에서 표결이 진행된 해당 법안은 ‘신호등 연정’을 구성 중인 사민당, 녹색당, 자민당이 찬성표를 던졌고, 기시-기만 연합과 대안당은 반대표를 던졌다. 좌파당은 법안에 대해 기권표를 던지면서 법안은 통과됐다. 부동산 구매에서 자금 출처가 투명해지게 되면 부동산 익명 거래가 힘들어지는 효과가 발생한다. 무엇보다도 러시아 정치권의 부동산 시장 개입을 방지하는 효과로 이어지게 된다. 가상자산과 천연 자원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것 역시 불가능해지게 된다. 부동산 거래 공증인들은 해당 사안에 대해 금지 사항을 위반했는지 감시하고 위반사항을 신고할 수 있다. 독일의 토지 등기부 역시 공개 등록 시스템으로 옮겨져 새롭게 신설된 데이터 뱅크로 저장되게 된다. 독일 일간지 라이니쉐 포스트(Rheinische Post)는 부동산 법안은 독일 연방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를 효과적으로 이행하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도했다. 독일연방 재정부 크리스티안 린트너(Christian Lindner) 장관은 경제 범죄 해결을 위해 신설 예정인 연봥 관청에서 해당 문제를 관할 예정이라
한국국제협력단(KOICA)가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녹색기후기금’(GCF) 사업의 수행기관이 됐다. 녹색기후기금의 기금은 15조원 규모에 달한다. 12월 16일 코이카(KOICA)는 세계 최대 기후금융 국제기구인 GCF의 사업수행을 위한 인증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향후 개발도상국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제개발협력(ODA) 사업을 수행한다. GCF는 개발도상국의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위한 기금을 운용하는 국제기구로 인천 송도에 본부를 두고 있다. 직접 ODA 사업을 수행하는 대신 GCF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인증기구를 통해 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전세계 녹색기후기금(GCF) 이행 기구로 인증받은 기관은 114개 이며 지난 2021년 7월 KDB산업은행이 국내에선 1번째로 이행기관 인증을 받았으며, 한국국제협력단은 이번이 국내 2번째로 인증을 받았다. 이번에 발효된 GCF 인증기본협약은 코이카가 GCF 자금으로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행해야 할 역할과 의무 등 세부조건을 법적효력 아래 양 기관이 합의하는 협약이다. 코이카 사업전략파트너십본부 홍석화 이사는 “GCF와의 협력을 통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국제사회의 연대‧협력에 동참할 수 있게
지난 10월 대규모 서비스 먹통이 발생한 카카오(Kakao)는 재발 방지책을 내놨지만 피해 보상안은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산업계 및 소비자단체와 피해 보상협의체를 꾸려 보상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피해 범위가 방대하고 별도 보상 규정이 미흡해 실제 보상까지는 갈 길이 먼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의 개발자 컨퍼런스 ‘이프 카카오(If Kakao)’에서 카카오톡 먹통 사태에 대한 재발 방지책을 공개한 카카오는 서비스 먹통과 복구 지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 시스템 다중화 조치를 강화하고 향후 5년간 서비스 안정화 투자를 기존 대비 3배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재난복구(DR) 시스템은 데이터센터 3개가 연동되는 삼중화 시스템을 구축하고 대표이사 직할의 개발자 전담조직을 신설해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카카오 대표에서 사임한 남궁훈 비상대책위원회 재벌방지대책 공동 소위원장이 재벌방지대책을 약속한지 2개월만에 나온 방지대책이다. 카카오(Kakao)는 재벌방지 개선조치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해 카카오를 비롯해 SK㈜ C&C와 네이버(Naver)로부터 개선안을 받은 뒤 2023년 1분기 중 종합 개선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 먹통
간편결제 시스템 애플페이(Apple Pay)의 도입을 검토 중인 금융당국이 신용정보법의 위반 사항에 대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결제 정보가 해외 결제망으로 이전하는 방식이 ‘개인정보보호법’과 ‘신용정보법’ 상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이다. 애플페이는 현재 국내에서 서비스되는 해외 제휴 결제서비스인 비자(VISA)와 마스터카드(Master)의 결제망을 거쳐 승인하는 결제처리 방식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에 출시된 카드나 간편결제 서비스가 해외 결제 건에 대해서만 해외 결제망을 사용하는 것과 차별되는 방식이다. 국내 가맹점의 결제 업무를 해외 사업자에 위탁해 처리할 수 있는지,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안정성 문제가 없는지는 금융 당국이 중점적으로 살펴보는 사항이다. 애플페이와 국내 제휴사인 현대카드는 결제 정보가 암호화된 상태로 전송되는 데다 개인식별정보를 담고 있지 않아 문제 될 소지가 없다고 소명했다. 하지만 2013년 대규모 신용카드 고객 정보유출 사건으로 홍역을 치른 경험이 있는 금융당국으로선 감독 권한이 미치지 않는 해외로 결제정보를 이전하는 업무 프로세스가 적정한지 신중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
대전광역시(시장 이장우)가 12월 15일까지 방역정책에 변화가 없다면 행정명령을 통해 실내 마스크 착용 해제를 하겠다는 입장을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정부 방역당국의 정책에 이견을 표현한 지방자치단체의 첫 사례다. KBS에 따르면 대전광역시는 해당 내용에 대한 공문을 보냈으며 중대본과 협의가 진행중이다. 중대본은 여전히 하루 5만 명 이상의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는 만큼 실내 마스크 해제는 논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대전시가 밝힌 실내마스크 해제 조치의 사유는 3가지다. 첫째, 식당, 카페 등에서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 둘째,아동의 정서, 언어, 사회성 발달에 실내 마스크 착용이 부정적이라는 점. 셋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된 외국 국가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지난 10월 대전광역시 이장우 시장은 확대간부회의에서 “현재 실외에서는 마스크를 벗어도 되고 실내에선 의무 착용해야 하는데,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실내 마스크 착용은 개인 자율에 맡기는 게 맞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중대본은 겨울철 유행이 안정화 될 때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