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월 8일 국세청은 민간 기업 최초로 CGV와 세금포인트 사용처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CGV가 운영하는 전국 193개 영화관(청담씨네시티점 제외)에서 2포인트의 세금포인트로 관람료 2,000원을 할인받을 수 있게 됐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모바일 손택스에서 영화 할인쿠폰(매월 5,000장 한도)을 발급받아 CGV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예매를 할 때 사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번 사용처 확대를 계기로 더 많은 국민들이 세금포인트를 적극 활용하고 영화산업 발전에도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금 포인트는 국세청이 개인‧법인 소득세의 납부세액 기준으로 중소기업 등 법인과 개인 납세자에게 적립해주는 점수다. 납부세액 10만원당 1점이 적립된다.
지난 부산 16개 구군 중 근로소득자들의 1인당 총급여와 연말정산 후 나온 결정세액이 해운대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부산의 평균 총급여는 전국 평균에도 못 미치고, 서울과 비교하면 1,000만 원 이상 적어 일자리의 질이 부족하다는 점을 반증했다. 10월 6일 국세청의 지역통계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부산 근로소득자들의 한해 급여총액은 1인당 3,824만 원이었고 결정세액은 220만 원이었다. ‘결정세액’이란 연말정산을 통해 근로자들이 최종적으로 내는 세금을 말한다. 국세청은 연봉 3,824만 원 정도면 연말정산을 통해 공제를 받아 세금을 거의 내지 않는 금액이지만, 결정세액이 220만 원이라는 것은 고소득자들이 세금이 많이 내기 때문에 평균 결정세액이 220만 원이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소득자들의 비율에 따라 결정세액이 달라지므로, 지역별 연봉 평균과 결정세액이 연동되어 움직여 정확한 비례 관계는 아리나는 점도 밝혔다. 전국에서 1인당 연봉은 서울이 4,937만 원이었으며, 부산에 비해 1,113만 원이 더 많았다. 연봉이 센 대기업이 많은 울산도 1인당 4,755만 원에 달했다. 서울은 1인당 결정세액이 479만 원이었고 울산은 3
웹케시글로벌(대표 이실권)은 베트남우리은행(법인장 박종일)과 ‘베트남 전자 금융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지난 9일 열린 ‘우리-웹케시 베트남 전자 금융 서비스 출시 행사’는 웹케시글로벌 이실권 대표, 베트남우리은행 박종일 법인장, 삼성전자 베트남 최주호 단지장, 주베트남 대한민국 대사관 윤상기 재경관, 금융감독원 주성우 소장 등 30여 명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베트남 하노이에 위치한 롯데호텔에서 진행됐다. 두 회사가 공동 구축한 베트남 전자 금융 서비스는 지난 4월 체결한 웹케시글로벌과 베트남우리은행의 전략적 업무 제휴(MOU)에 따른 성과다. 베트남 기업 고객의 금융 업무 혁신을 위해 구축됐다. 베트남 전자 금융 서비스는 기업 내부 시스템과 베트남우리은행이 실시간 연동돼 △계좌 및 법인카드 거래 정보 △실시간 이체 △고시 환율 정보 등 실시간으로 정확한 은행의 금융 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기업 고객은 웹케시글로벌의 전자 금융 서비스 센터와 최초 1회 연동만으로 베트남우리은행의 금융 정보뿐만 아니라 국세청 정보 등을 종합 제공받을 수 있다. 앞으로 양사는 해당 서비스 도입 기업의 규모에 따라 업무별로 특화된 B2B 핀
국산 승용차의 세금이 7월부터 낮아진다. 지난 6월 7일 국세청은 국산차와 수입차 간 간극이 존재했던 세금 부과 기준 차이 조정을 위해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국산차 세금 계산 방식이 개선되면서 세금과 함께 소비자 가격도 내려간다. 그간 국산차는 판매 단계의 유통 비용과 이윤을 포함한 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부과해 수입차에 비해 세금 역차별을 받는다는 논란이 있었다. 국세청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기준판매비율심의회’를 개최해 국산차와 수입차 간 세금부과 기준(과세표준) 차이를 조정했고 그 결과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했다. 기준판매비율심의회가 기준판매비율을 18%로 결정함에 따라, 7월부터는 국산차의 과세표준이 그만큼 낮아진다. 이에 공장 출고가 4200만원인 경우(개별소비세율 5% 적용) 과세표준이 18% 낮아진 3,444만 원이 되어, 세금과 소비자 가격이 약 54만원 내려간다. 더불어 국산차는 물론 제조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가구, 모피 기준판매비율을 이달 안으로 고시하고, 7월 1일부터 3년간 적용한다.
매년 3월 3일은 ‘납세자의 날’로 정해져 국세청은 ‘모범납세자’를 선정해 표창을 수여하고 여러 우대 혜택을 제공한다. 타의 모범이 되는 이들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납세에 대한 감사와 마음을 표시하고 성숙한 납세 문화를 유도한다. 국세청이 제시한 모범납세자 선발 원칙은 ▲성실하게 신고‧납부해 국가 재정에 기여한자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자 ▲지속적으로 사회에 공헌한 자 ▲거래 질서가 건전한 사업자 ▲적은 수입으로도 자기 몫의 세금을 성실히 내는 중소‧소상공인 등이다. ◆ 모범납세자의 대표 혜택 ‘세무조사 유예’ 가장 널리 알려진 모범납세자의 혜택은 바로 ‘세무조사 유예’다. 모범납세자는 표창(포상)일로부터 3년간의 세무조사가 유예된다. 순환조사 대상 법인이라면 예정연도 내에서 조사시기를 사전에 선택할 수 있다. 표창(포상)일로부터 3년간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시 제공해야 하는 납세담보를 연 5억 원까지 면제해준다. 단, 지방청장, 세무서장 표창은 2년간 면제받을 수 있다. 이외에도, 인천국제공항 납세지원센터 내에 설치된 전용 비즈니스센터에서 휴식을 취하거나 세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모범납세자 증명 발급, 민원봉사실 전용 창구 이용, 국세공무원교육원
5월 31일 국세청은 중소사업자‧근로자‧영세납세자의 절세 방법을 알려주는 ‘세금절약가이드’를 바간했다. ‘세금절약가이드’는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사례를 중심으로 절세 방법과 세정지원‧권리보호 제도를 소개하는 책자다. 중소사업자가 사업을 시작부터 폐업하기까지 단계별로 거쳐야 하는 세무 절차 및 신고‧납부 사항, 근로자 연말정상 소득‧세액 공제 사항과 연금‧퇴직금 관련 정보가 수록돼 있다. 영세납세자를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안내 ,납세자보호위원회와 국선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 보호 제도에 대한 설명도 포함됐다. 2021년년 국세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사례 중 빈도가 높은 것을 ‘납세자가 자주 묻는 상담사례 톱텐(Top 10)’으로 정리한 내용도 책자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세금절약가이드는 이날부터 전국 주요 서점과 온라인에서 유료로 판매된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전자책 형태로 무료 열람할 수도 있다.
5월 종합소득세(이하 ‘종소세’) 신고 기간이 돌아왔다. 2021년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22년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종소세 대상자는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 내달 30일까지 신고‧·납부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연말정산 사업소득(보험모집, 방문판매 등)만 있는 경우 제외] ▲두 군데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하였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지 않은 경우▲금융소득(이자소득・배당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사적연금 연간 합계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기타소득금액(총지급액-필요경비) 합계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등이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는 국세청 홈택스 또는 손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가 가능하다. 국세청에서 납부할 세액(환급세액)을 미리 계산해 제공한 신고 안내문인 ‘모두채움신고(환급)안내문’을 받은 경우 ARS 또는 홈택스, 손택스 등에서 신고가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서가 집중되는 5월 한 달간 홈택스 신고시간을 종전 24시에서 오전 1시까지 연장한다. 따라서 5월 1일부터 30일까지는 오
국세청은 1월 25일까지 2021년 2기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 사업자는 817만 명으로 2020년보다 49만 명 증가했다. ‘부가가치세’는 물건값에 포함되어 있어 최종소비자가 실제로 부담하는 세금으로 사업자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세무서에 납부한다. 사업자가 납부하는 부가가치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계산된다. 과세대상 사업자는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할 때 거래금액에 일정금액의 부가가치세를 징수해 납부해야 한다. 법인사업자의 경우 직전 과세기간 6개월 공급가액 합계액이 1억 5000만 원 미만으로 예정 고지 대상일 겨웅 2021년 7~12월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예정고지 대상이 아닌 법인사업자는 2021년 10~12월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개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는 2021년 7~12월 실적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한다. 공급대가 80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2021년 1년간 실적을 각각 신고‧납부해야 하며, 공급대가 4800만 원 미만인 간이과세자는 세금에 면제돼 신고만 하면 된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조치
연말이 되면서 13월의 월급날이 다가왔다. 2021년 연말정산은 근로자들에게 보다 자료제출이 보다 용이해졌다. 근로자가 간소화자료 제공 동의를 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자료를 일괄적으로 제공되기 때문이다. 2022년 1월 14일까지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공하면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기업은 근로자에게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제출받아 2022년 1월 14일까지 신청 근로자 명단을 홈텍스(www.hometax.go.kr)에 등록하면 국세청으로부터 자료를 제공받아 공제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한 번에 작성과 제출이 가능하다. ◆ 신용카드 사용액에 소득공제 적용 2021년은 코로나19로 인해 신용카드 결제 금액이 2020년보다 2021년이 증가한 경우 소득 공제가 적용된다. 정부당국이 내수경제 회복을 위한 신용카드 이용혜택을 늘렸기 때문이다. 2020년 대비 2021년 사용금액이 5% 이상 증가시에 5% 초과분에 대해 10%의 소득공제 혜택이 부여된다.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소득공제가 지급된다. ◆ 중복 공제 항목 추가 의료비‧취학 전 아동을 위한 학원비‧교복 구입비 등을 위한 신용카드 결제시 소득공제 외에도 중복 공제가 추가된다. 사용분 공
2020년 국세청이 과오납한 세금 규모가 6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확인한 결과 2020년 불복 사유를 포함한 과오납 환급금이 총 6조 9352억 원, 약 7조 원에 이른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9년 과오납 환급금 규모인 4조 2565억 원보다 63% 상승한 2조 6787억 원이 더 환급된 것이다. 과오납 환급금은 세무당국이 세금을 많이 징수하거나 납세자들이 잘못 세금을 납부할 경우 발생한다. 과오납 환급금은 2016년 4조 6545억 원이 징수됐고, 2017년 5조 5569억 원이 징수됐으며 2018년에는 7조 4337억 원으로 증가했다. 이후 2019년 4조 2565억 원으로 다소 감소했으나 2020년 6조 9352억 원으로 다시 증가했다. 과오납 환급금이 증가한 데는 세금을 잘못 부과하면서 불복한 사례가 급증한 것이 가장 많은 사례다. 납세자는 90일 이내에 국세청의 국세부과 처분에 대해 국세청에 이의신청 후에 심사청구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할 수 있다. 이후 이의신청이 승인되면 법원을 통한 행정소송도 할 수 있다.
국세청이 가상자산을 보유한 국내 체납자 2416명을 찾아내 366억 원을 현금으로 징수하거나 채권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은닉한 가상자산을 강제징수한 첫 사례다. 최근 1년 새 가격이 급등한 가상자산을 체납자들은 은닉수단으로 활용됐고, 국세청이 지난 1월 압류한 가상자산은 2달이 지난 사이 가격이 2배 이상 오르기도 했다. 국세청의 압류로 가상자산의 매도가 불가능해진 체납자들이 압류를 풀기 위해 현금올 체납액을 내거나 가상자산을 처분해서 밀린 체납액을 납부했다. 일부 체납자는 가상자산의 상승 가능성을 보고 현금을 조달해 납부했다. 국세청은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와 25일까지 납부 일정의 협의한 후 적정한 시점에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강제징수 대상 가운데 22명에 대해서 자산 은닉 혐의를 추가로 포착해 추적조사에 나섰다. 국세청은 2022년부터는 가상자산을 이용한 소득과 재산 은닉을 효율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예고했다. 또한, 고액·상습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아는 국민은 국세청 웹사이트 국세상담센터로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국세청은 당부했다. 제보가 징수로 이어지면 제보자에게 징수금액의 5∼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을 최대 20억원 지급한
서 울지방국세청이 아이콘루프(Iconloop)의 세무조사를 받는다. 지난 2월 말 서울 중구 을지로에 소재한 아이콘루프 사무실에 서울지방국세청 직원 10명이 파견되어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기간은 3개월 정도로 6월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가상자산 관련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는 이번이 2번째로, 1번째는 현대코인이라고 불렸던 에이치닥(HDAC)을 발행하고 운영하는 HN그룹에 지난 1월 세무조사를 받았다. 국세청이 조사하는 부분은 국내 가상자산 발행사들이 해외재단으로부터 국내로 가상자산을 옮겨올 때 발생하는 탈세 문제에 주목했다. 국내는 ICO(Initial Coin Offering)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스위스, 싱가포르, 몰타 등 해외에 별도의 재단을 설립 후 ICO를 진행한다. 이후 국내로 자금을 들여오는데 이 과정에서 탈세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다. 아이콘루프에서 운영하는 아이콘(ICX) 코인은 스위스에 재단을 두고 있다. 2017년 9월 재단이 설립됐고 2018년 스위스에서 ICO가 진행됐다. 당시 조달한 이더리움(ETH)은 4200만 달러(한화 약 472억 원) 정도로 추산된다. 당시 이더리움 가격이 30만 원 선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