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7일 우리은행(은행장 조병규)이 지난 10월 6일 경기 주택도시공사(GH, 사장 김세용)와 상생 결제 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약정식에는 경기주택도시공사 광교 사옥에서 우리은행 조세형 기관그룹 부행장과 안상태 경기 주택도시공사 경영기획본부장 등 두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상생 결제 제도’는 기업 간 대금 회수가 지연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금융기관이 지급을 보증하는 제도다.
구매기업은 구매대금을 미리 은행 예치 계좌에 입금해야 하기에 판매기업은 구매기업의 경영상황에 상관없이 안전하게 대금을 회수할 수 있다.
우리은행은 이번 협약으로 경기 주택도시공사와 협력하고 있는 판매 중소기업에 대금 지급을 보증한다.
전용 예치 계좌에서 결제일에 맞춰 판매대금을 지급함으로써, 중소기업의 현금 유동성 제고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향후에도 경기 주택도시공사와 네트워크를 강화해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지원하고 다양한 상생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