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과 전기차 보급 물량을 대폭 늘리고 전기차 지원을 확대하는 ‘2022년 전기자동차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개편안’을 행정예고했다. 정부가 지원하는 전기차 대당 지원액은 줄어들지만 보급 물량은 크게 늘어날 예정이다. 2021년과 달리 차종별 최대 보조금은 줄어든다. 승용차는 100만 원 줄어든 700만 원, 소형 화물차는 1600만 원에서 200만 원 줄어든 1400만 원, 대형 승합차는 8000만 원에서 1000만 원 감액한 7000만 원으로 변경된다. 지원 대수는 2배 이상 확대됐다. 승용차는 7만 5000대에서 16만 4500대로 증가했고 화물차는 2만 5000대에서 4만 1000대, 승합차는 1000대에서 2000대로 늘어난다. 지원금과 함께 전기차 대중화를 가속하기 위해 가격 인하를 유도하고 무공해차 전환을 위해 차량을 구매하는 기업에 각종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저공해차 보급 목표제 대상 기업의 차종에는 30만 원의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저공해차 목표 달성 기업의 차량의 경우 20만 원의 추가 보조금을 받고, 무공해차 목표 달성 기업의 차랑얀 추가로 20만 원을 더 지원받는다. 대기 환경 개선 효과가 높은 상용차의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후속으로 ‘2차 방역지원금’이 나온다. 소상공인 2차 방역지원금은 2021년 12월 15일 이전 개업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며,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320만개를 대상으로 한다. 지급절차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발송하며 문자를 받은 대상 소상공인 및 사업자는 2월 중으로 예상되는 신청일에 신청하면 된다. 2월 중 국회에서 추경안이 통과되면 일부 절차를 거쳐 1주일 안에 지급이 시작된다. 이번 2차 방역지원금 지급액은 300만 원이다.
고용노동부가 취업의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채용한 중소기업에 96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1월 20일부터 시작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고용보험법령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등 중소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만 15~34세 청년을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으로 채용하고 고용을 반년 이상 유지하면 신규채용한 청년 1명당 월 최대 80만원 씩 최장 1년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 기업은 취업애로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성장유망업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등이면 지원받을 수 있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은 ‘채용일 기준 6개월 이상 연속 실업상태였던 청년’을 의미하며, 실업 상태가 6개월이 안됐더라도 학력이 고등학교 졸업 이하거나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한 경우에 해당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밖에도 취업을 희망하는 취업애로청년과 채용을 원하는 기업이 적극적으로 도약장려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워크넷에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특별채용관’을 운영한다. 이외에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내일채움공제제도 등 다른 일자리사업과도 연계해 지원할 예정이다.
구미시가 1월 17일부터 1월 21일까지 400억 원 규모의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 접수를 받는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운전자금 융자지원’은 자금 융자 시 대출 금리 일부인 2.5%를 1년간 지원하는 이차보전 방식이다. 융자한도액은 일반업체는 최대 3억 원, 우대업체는 최대 5억 원으로 최근 1년 간 매출액에 따라 차등적으로 나뉘어 매겨진다. 2022년 운전자금 지원내용 중 주목할 부분은 업종 및 우대기업이 확대다. 2021년까지는 제조업에 한정됐으나 2022년부터는 지원 대상을 11개 업종으로 확대하고 우대기업 또한 구미 강소연구 개발특구 내 설립 연구소기업과 첨단기술기업이 추가됐다. 코로나19 장기화 등 여러 악재 속에서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고 신산업을 육성해 유망기업의 육성 및 내실 있는 산업다변화를 위한 구미시의 조치다. 구미시 장세용 시장은 “자금수요가 많은 설 명절에 운전자금을 집중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과 일자리 창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청송군이 2022년 1월부터 ‘농업보조금 총액제’를 시행한다. 농액보조금 총액제를 시행하기 위해 청송군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지원한 각종 농업보조금의 세부 자료를 수집‧정리했다. 해당 자료를 근거해 중복‧편중지원 등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향후 농업관련 자료 축적을 통해 보다 정확한 통계를 바탕으로 농업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21년 12월에 개정된 ‘청송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최근 5년간 같은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의 총액을 규정하고 있다. 농업인은 1억 원 이내의 지원금을 작목반, 영농회, 품목별연구회, 비법인, 소규모 협동조합 등 ‘농업인단체’는 2억 원 이내의 지원금을, 농업법인은 5억 원 이내, 농협‧축협 등 생산자단체 및 조합공동사업법인은 30억 원 이내의 지원금 총액을 제한하며 보조금 총액제 적용의 예외 규정도 추가했다. 총액제가 적용되지 않는 보조금은 각종 직불금 및 보상적 성격의 보조금으로 농민수당‧택배비 지원사업‧FTA기금 사업‧병해충 방제사업‧재해복구사업 등 청송군이 권장하가너 불특정 다수 농업인에게 지원하는 보조금과 청송군 농업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사업인 경우, 군
2022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해 저소득층과 청년 등 총 60만 명을 지원한다. 지난 1월 4일 고용노동부는 2021년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성과를 발표하고 2022년 운영방향에 대해서 설명했다. 국민취업제도 참여자의 적극적인 구직노력에 대해 지원을 가왛하고, 취업역량평가를 전면 개편해 서비스 표준안을 마련하는 등 맞춤형 취업지원을 강화하면서 실효적인 일자리 경험 지원을 강화해 나간다. 2차 고용안전망으로 구축된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고용보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업취약계층’이 일자리 구직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생계지원과 취업지원을 함께 제공한다.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2021년과 유사한 수준인 60만 명을 지원한다. 특히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해 저소득층 Ⅰ유형 40만 명에서 50만 명으로 늘렸고 청년특례 역시 10만 명에서 17만 명으로 대상자를 확대했다. 또한, ‘조기취업성공수당’을 2022년부터 도입해 참여자가 ‘구직촉진수당’을 3회차 이내로 수급하고 취업‧창업할 경우 50만 원의 수당을 지급한다. 취업알선 전담팀 구축과 일자리 정보 연계‧조정팀의 시범운영, 집중취업알선기간 운영 등 월 2회
경기도는 국토교통부가 실시한 ‘2021년 지적재조사사업 유공 기관 평가’에서 우수 광역자치단체로 선정돼 국토교통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이 평가는 지적도와 실제 토지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 불부합 지역을 현실에 맞게 조사해 확정하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 실적과 우수‧수범 사례 실적 등을 합산해 유공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경기도는 이 중 우수‧수범 사례 실적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는 올해 사업지구 지정을 위한 사전검증 제도 운영과 주민설명회, 경계 조정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최신의 정밀 무인항공 영상을 시‧군에 제공했다. 특히, 한국국토정보공사 본부만 실시하던 측량업무를 경기도내 한국국토정보공사 지사도 분담할 수 있도록 협조를 이끌어 내 사업속도를 높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경기도 토지정보과 권경현 과장은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토지경계 분쟁에 따른 주민갈등을 해소하고 토지의 활용 가치가 상승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정부가 2022년부터 소상공인 등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카드 결제시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주는 ‘소비복권’ 사업을 시행한다. 12월 27일 이와 같은 내용의 ‘상생소비더하기’사업을 2022년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시행할 예정이다. 15억 원의 관련 예산을 2022년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운용계획에 반영했다. ‘소비복권’ 당첨금은 적게는 10만 원, 많게는 100만 원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상생소비더하기’는 일정 금액 이상을 카드로 결제하는 소비자에게 추첨 번호를 주고 다음달 추첨을 통해 소정의 당첨금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추첨 기회가 부여되는 소비금액 기준을 낮게 잡아 큰 돈을 소비하지 않는 국민도 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는 대상 소비처, 당첨금 액수, 지급 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 2022년 1분기 중 발표하겠다는 방침이다. 골목상권 소비를 장려하기 위해 백화점이나 온라인 쇼핑 등은 사업 대상 소비처에서 제외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상생소비더하기 사업은 소비 전반과 관련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상생소비지원금과 유사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