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가 소상공인을 위한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을 지급한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에서 제외된 서울 소재지 사업장을 대상으로 서울시에서 100만원 경영위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신청을 위해서는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장만 가능하다. 제외 대상자는 정부의 손실보상금을 받고 있는 업체로 소상공인 서울시 지원금은 정부 지원금 수령자 DB를 통해 확인 후 확정된다. 만약 코로나로 폐업 후 재창업한 경우에는 소상공인 고용장려금 150만원이 지원된다. 5월 중순부터 신청을 받아 적격심사 후 6월부터 지급될 예정이다. 한편 차기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제 1호 공약인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600만원’ 추가 관련 1000만원 지급 가능성을 앞두고 있다.
벤처기업협회 대구경북지회(회장 이창은, 이하 ‘대경지회’)가 달서구와 함께 ‘2022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을 개시한다. 달서구 지원사업인 ‘2022 신중년 사회공헌활동 지원사업’은 퇴직전문인력을 비영리단체나 사회적기업 등에 매칭해 경력이나 지식을 활용해 재능기부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대경지회는 지원사업에 참여할 공익서비스 제공기관인‘수요처’와 재능기부에 참여할 미취업자인‘참여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수요처는 비영리기관,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공공기관 등 공익서비스 제공기관으로 기관에 필요한 사회공헌활동 인력배치가 필요한 기관을 의미한다. 참여자는 달서구에 거주하는 만 50세 이상 70세 미만 미취업자로 수행해야할 업무에 3년 이상 경력자거나, 국가자격 또는 민간자격 소지자, 수행업무 관련 교육 30시간 이상 이수자 중 1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된다. 하루 4시간, 주2회 이상 (연 330시간)의 활동 시간을 충족하면, 시간당 참여수당 2000원과 식비 6000원과 교통비 3000원이 포함된 활동실비 9000원씩을 지급한다. 자세한 사항은 벤처기업협회 대구경북지회 홈페이지(https:kovadg.or.kr)에서 확인하거나 유선(0
경기도 의정부시는 4월 18일부터 7월 중순까지 온라인 플랫폼 활성화, 코로나19 장기화 등으로 소비가 급증한 배달 음식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를 위해 배달앱에 등록된 음식점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배달앱에 등록된 전체 음식점 2278개소를 대상으로 △유통기한 지난 식품 판매․사용․보관 여부 △조리시설 내 위생적 관리 여부 △종사자의 위생모 착용 등 기본 위생 수칙 준수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령 준수 여부 등 위생관리 전반에 대해 점검할 예정이다.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위생 상태가 불량한 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과태료 등의 강력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방침이다. 의정부시 위생과 이상우 과장은 “배달 음식의 소비 급증으로 외식업체 3곳 중 1곳이 음식을 배달하고 있으며, 조리 공간을 소비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배달 음식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감이 높아졌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배달 음식을 주문할 수 있도록 배달음식점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 용인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정책을 내놨다. 용인시에 영업중인 점포를 둔 소상공인 중 2021년 기준 연매출 3억 원 이하 인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경영안전지원금’과 ‘카드수수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인 유흥업과 단란주점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단, 별도 사업장을 두지 않은 프리랜서, 방문판매업, 운송업은 제외된다. 2개의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 1개의 사업장에 대해서만 지원금을 지급한다. 경영안정지원금은 정부가 지급하는 소상공인 방역지원금과는 별도로 지역 소상공인에 고정비용인 임차료, 인건비, 공공요금 등을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현금 100만원을 정액 지원한다. 용인시는 카드수수료도 지난해 카드 매출액 규모에 따라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카드 매출액이 1250만원 미만인 경우 10만원, 1250만원~6250만원은 매출액의 0.8%, 6250만원 이상은 최대 50만원을 지급한다. 4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 용인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5월 2일부터는 시청과 각 구청 손실보상금 접수창구에서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용인시는 한꺼
경기도 동두천시가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를 영세납세자와 지방세 이의제기 등 불복청구를 돕기 위해 2020년 3월부터 운영 중이다.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는 세무사‧변호사 등 경기도가 위촉한 세무대리인이 영세한 납세자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이의신청, 과세 전 적부심사 등 지방세 불복청구 절차를 진행할 경우 법령 검토와 자문, 증거서류 보완 등을 무료로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대상은 납부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으로, 배우자를 포함한 재산보유액이 5억원 이하이고, 종합소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인 납세자를 대상으로 한다. 지방세징수법에서 정한 출국 금지 대상, 고액‧상습 체납자는 지원받을 수 없다. 세목 특성상 담배소비세와 지방소비세, 레저세에 대한 불복절차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과세에 불만이 있던 시민들이 세법에 복잡한 과정 때문에 이의 제기가 힘들거나 세무대리인 선임에 드는 비용문제로 불복청구를 망설였던 납세자 또는 불복절차 자체를 몰랐던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동두천시는 신청이 들어오면 납세자의 소득과 재산 등 요건을 검토한 후 선정 대리인을 지정해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알려줄 예정이다.
경상남도가 3월부터 4월까지 ‘경남 공익형 직불제’ 사업자를 모집한다. 모집인원은 총 마을 100개소, 친환경농업인증 농업인 1000명이다. 신청기한은 마을은 오는 3월 31일까지, 농업인은 4월 29일까지이다. 경남 공익형 직불제는 농촌의 고령화와 과소화로 인해 농업‧농촌이 위축되고 있는 현실에서 농촌주민 주도로 마을 경관조성, 환경보전 등의 활동을 통해 마을 공동체를 회복하여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친환경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해 친환경농업 실천 농가에게 소득 향상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마을에 지급하는 직불금은 농촌의 생태환경보전, 경관개선, 공동체 강화 등 주민협력 공익 프로그램을 실천하는 마을에 각 300만 원씩 장려금을 지원한다. 농가에 지급하는 직불금은 경남도가 지정한 35개 전략품목과 축산물의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에게 생산장려금으로 재배면적(㎡) 당 150~400원을 지원한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 2월에 이 사업에 참여한 마을과 농가의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평균 90.3%로 높은 만족도를 보다. 특히 농촌 주변 환경과 경관개선, 공익증진활동, 재해예방 순으로 농촌주민의 참여도와 호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남 공익형 직블제’는
구미시가 중소기업, 소상공인‧창업기업을 위한 165개 지원사업 정보가 담긴 ‘2022년 중소기업 지원시책 가이드북’과‘가이드맵’을 발간했다. 가이드북은 8개 분야 금융‧세제‧기술‧마케팅‧창업컨설팅‧수출(판로)‧인력(교육)‧기타 카테고리로 구성됐다. 또한, 구미시를 비롯해 구미전자정보기술원‧한국산업단지공단‧구미상공회의소 등 유관기관의 지원사업을 함께 반영해 기관별로 흩어져 있는 시책들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마련됐다. 기업의 눈높이에 맞는 정보제공을 위해 지원내용 및 신청방법을 포함했다. 시행기관도 빠르게 찾을 수 있도록 리플릿 형태의 가이드맵도 제작‧배포해 편의성을 높였다. 금융지원 분야는 중소기업 자금지원사업, 소상공인정책자금이 포함됐다. 기술지원 분야는 구미형 소재‧부품 융합얼라이언스 구축사업, 스마트제조기반 애로기술 해결 지원책이 있다. 수출 및 판로 지원 분야는 수출보험료 지원, 온라인 플랫폼 입점 지원이 있다. 인력 및 교육분야에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정규직프로젝트가 있다. 특히 2022년에는 기술지원 분야의 사업내용이 대폭 보강돼 중소기업의 R&D 역량 제고에 크게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구미시 장세용 시장은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경기도 동두천시는 마을세무사를 통해 연중 지속적으로 무료 세무 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 지난 3월 3일 동두천시는 영세사업자 등을 위해 국세 및 지방세 세무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마을세무사 제도는 영세사업자, 저소득층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에게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마을세무사 상담 건수는 지난해 말 기준 120건으로, 전화 상담이 100%이며 그 중 지방세(취득세)는 5건이고 나머지는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인 국세 세무 상담이었다. 동두천시에서 위촉한 마을세무사는 2명(임유민 세무사, 김은정 세무사)으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세무상담을 받기 어려운 영세사업자 및 취약계층 주민들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마을세무사의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행정안전부‧자치단체‧세무사회 누리집, 시 홈페이지에 비치된 홍보자료 등을 통해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화‧팩스‧전자우편 등을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동두천시 세무과 한옥석 과장은 “앞으로도 취약계층이 보다 쉽게 세무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나가고, 동두천시 납세자보호관과 합동으로 세무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