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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조선해양 품는 한화그룹, ‘인수 본계약 체결’

8개국 인허가 절차 남아
등이기사 전원의 사임서 제출이 계약 성사 조건에 포함

한화(Hanhwa) 그룹이 대우조선해양(이하 ‘대우조선’)을 인수한다.

 

지난 9월 26일 투자합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난 12월 16일 대우조선해양은 한화 계열사들과 별도의 신주인수계약을 체겨했다.

 

투자합의서에 따라 대우조선해양은 인수인들을 유상증자의 조건부 투자예정자로 지정하고 대우조선해양이 정한 방식의 경쟁입찰방식인 ‘스토킹호스 방식’에서 한화그룹을 최종 투자자로 확정했다.

 

대우조선은 계약 완결의 전제 조건으로 경쟁 당국의 승인 등 국내외 인허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승인을 받아야 하는 대상국은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를 포함해 유럽연합, 일본, 중국, 싱가포르, 튀르키예, 베트남, 영국 등 총 8개 국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업체의 매매 등에 관한 승인 및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허가 등도 선결 조건이다.

 

또한 대우조선 등기이사 전원의 사임서 제출도 계약 성사 조건에 포함됐다.

 

계약 체결 후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되면 한화그룹은 신규 자금 2조원을 투입해 대우조선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경영권 지분(49.3%)을 확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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