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2020년 제2차 경기도 마을기업’ 공모를 공지하고 참여 법인을 공개 모집한다.
마을기업은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 주민이 지역 내 자원으로 수익사업을 행하고 지역 문제를 해결해 공동체 이익을 실현해 나가는 마을 단위 기업을 의미한다.
공모는 1차년도 신규지정, 2차년도 재지정, 3차년도 고도화 등 3가지 형태로 진행되고, 선정된 마을 깅버은 최대 5000만 원, 재지정 마을기업은 3000만 원, 고도화 마을기업은 2000만원의 사업비가 지원된다.
마을기업은 4대 요건인 공동체성-공공성-기업성-지역성을 충족한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마을기업 입문교육과 전문교육을 12월 31일까지 이수해야 한다.
마을기업 육성사업 참여 법인은 시‧군, 지원기관의 마을기업 적격여부 검토와 도 심사, 행정안전부의 최종 심사 등의 절차를 거쳐 7월 중 최종 선정될 예정이다.
현재 경기도 내에는 마을기업 197곳과 예비마을기업 47곳을 포함, 총 244곳의 (예비)마을기업이 운영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마을 안의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공동체 이익을 실현하고 있는 역량있는 법인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한다.‘소시민들의 기부활동’ 등 코로나19로 인해 공동체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현재,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마을기업의 활약이 더욱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