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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원 “베트남 전쟁시 한국군 민간인 학살 정부가 배상하라”

비무장 베트남 민간인 74명 학살 1심 원고 일부 승소 “배상금 지급하라”

 

베트남 전쟁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에 따른 피해를 한국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단이 나왔다. 소송을 제기한 지 약 3년 만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68단독 박진수 부장판사는 베트남전 민간인 학살 사건 피해자 응우옌 티탄(63)씨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응우옌씨는 2020년 4월 한국 정부를 상대로 3000만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제기했다.

 

그는 “한국군(청룡부대 제1대대 제1중대 소속 군인들)이 1968년 2월 베트남 꽝남성 퐁니 마을에서 가족 5명과 민간인 70여명을 학살했고 나도 복부에 총을 맞아 겨우 살아났다. 한국 정부가 학살의 진실을 인정하길 바란다”고 주장해왔다.

 

이른바 ‘퐁니-퐁넛 학살사건’으로 불리는 이 사건은 베트남전을 치르던 1968년 2월 12일 베트남 중부 꽝남성에 위치한 퐁니-퐁넛 마을에서 한국군에 의해 민간인 74명이 학살된 일이다. ‘제2의 미라이 학살’이라고 불렸을 만큼 외교적 논란이 되기도 했다.

 

베트남 민간인 학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첫 사법부 판단이다. 다른 피해자들의 소송 제기가 연이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법원은 베트남전 참전 군인, 당시 마을 민병대원 등의 증언과 목격자, 여러 증거를 바탕으로 응우옌씨의 주장을 대부분 사실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 대한민국은 원고에게 3000만100원과 변론 종결일인 지난해 11월15일을 기점으로 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부는 베트남과 한국, 미국 간의 약정서 등에 따라 베트남인이 한국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군사 당국 및 기관 간의 약정서는 합의에 불과하다. 베트남 국민 개인인 원고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청구권을 배제하거나 박탈하는 법적 효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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