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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 참여자 모집

청년 자립 지원 목적의 ‘청년통장’
만 14세 이하 자녀양육 가구 지원 ‘꿈나래통장’

 

서울특별시가 청년들의 자립을 돕기 위한 ‘희망두배 청년통장과’과 자녀 양육 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꿈나래통장’의 참여자를 모집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참여자가 매월 적립하는 저축액의 100%를 시에서 동일 기간 적립했다가 만기 시 2배로 돌려주는 자산형성 제도다.

 

참여자는 매월 10만 원‧15만 원을 2년 또는 3년간 꾸준히 저축할 경우, 시가 예산‧민간재원으로 참여자 저축액의 100%를 추가 적립해준다.

 

예를 들어, 월 15만원씩 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 540만원에 시 지원액 540만원을 더한 1080만원과 이자를 받게 된다.

 

가입자에게는 자산형성 지원 외에도 금융교육과 1:1 재무컨설팅,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센터와 연계한 각종 프로그램‧심리지원‧집단상담을 제공한다.

 

참여자격 조건도 부모‧배우자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대폭 완화해 종전 부야으이무자의 소득 기준이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였으나 2022년부터 연 1억 원 미만(세전 월평균 834만 원), 재산 9억 원으로 상향됐다.

 

‘꿈나래통장’은 만 중위소득 80%이하인 가구 중 14세 이하 자녀 양육 가구를 대상으로 3년 또는 5년간 저축하면 시가 저축액의 50~100%를 지원하는 제도로 총 300명을 모집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대상자들은 신청 기간 내에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가입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우편과 이메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꿈나래통장 참여자는 서류심사, 소득재산조사, 신용조회 등을 거쳐 오는 10월 14일 최종 선정해 11월부터 첫 저축이 시작된다.

 

서울특별시 구종원복지기획관은 “더 많은 청년들이 성실하게 저축하며 주거‧결혼‧창업 등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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