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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입 ‘필리핀 가사도우미’ 100명, 6일 한국 입국

교육 마치고 한국 가정 매칭, 9월 1일부터 가사관리·아이돌봄 등 시작

 

서울시가 도입하는 ‘필리핀 가사 도우미’ 프로젝트가 8월 6일부터 본격 궤도에 오른다.

 

이투데이에 따르면 6일 일명 ‘필리핀 이모들’ 100명은 한국 땅을 밟는다. 이들은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교육을 마치고 공동숙소로 이동한 후 한국 가정과 매칭 작업을 거쳐 내달 1일부터 가사도우미 활동을 본격 시작한다.

 

이들은 필리핀 현지에서 사전교육을 마치고 5일 본국을 떠나 다음날 한국으로 들어온다. 입국 후 중기중앙회에서 2박 3일간 외국인 근로자 교육을 받는다. 8일에는 공동숙소로 이동한다.

 

숙소는 원룸텔 형태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 제공기관이 관리한다. 장소는 이동 편의를 고려해 강남구 역삼역 부근에 마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4주간 가사관리·아이돌봄 실무, 산업안전, 성희롱 예방교육을 받게 된다. 교육기간 중인 8월 말 이용가정과 매칭도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시범사업에 선발된 가사관리사들은 24~38세다. 영어가 유창하고 한국어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필리핀 정부에서 인증한 ‘돌봄’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다. 건강검진, 마약 및 범죄 등 신원 검증을 통과했다. 학력, 성별, 기혼 여부 등 이들의 기본 신상은 입국할 때 공개된다.

 

 

서울시는 지난달 17일부터 서비스 이용가정을 모집중이다. 이달 6일 신청을 마감한다. 한부모, 자녀수 등 기준에 따라 9순위로 분류된 한국 가정과 가사관리사들의 매칭이 시작된다. 본격적인 가사관리사 업무는 내달 1일부터 시작될 예정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양육부담 완화·출산율 제고 차원에서 서울시가 고용노동부와 함께 시작했다. 고용허가제(E-9)로 입국하는 첫 외국인 가사관리사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서비스 기간은 6개월간이다. 일일 4·6시간(시간제), 8시간(전일제) 중 선택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시범사업을 이용하는 가정의 부담액은 1일 4시간 기준 월 119만 원 정도다.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 등이 반영된 금액이다. 주5일 하루 8시간 근무할 경우 월 200만 원을 넘어선다. 차등임금제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향후 본사업의 최대 관건은 비용이 될 전망이다.

 

 

한편 필리핀 이주노동자부(DMW, Department of Migrant Workers)는 지난 5월 3일 필리핀과 한국 사이의 고용허가제(EPS)에 따라 100명의 가사도우미(Caregiver)를 모집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들이 맡은 일은 유아를 포함하여 아이들을 돌보는 도움이 필요한 한국 가족들이나 임산부, 한부모 또는 맞벌이 부부들에게 필요한 돌봄 노동이다. 자격을 갖춘 가사도우미는 육아, 청소 및 빨래와 같은 일상 업무와 임산부를 위한 돌봄 업무를 하게 된다.

 

필리핀은 2004년에 시작된 고용허가제를 계기로 한국과 양자간 노동 양해각서 (MOU)를 체결한 최초의 국가이다. 양국은 최근에 외교 관계를 75주년을 기념하는 행사를 가졌다.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은?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한 가정에서 기본형으로 최저시급인 시간당 9860원을 받고 하루 4시간, 주 4일을 노동하게 되면 4주에 약 63만원을 받게 된다.

 

전일제로 근무하면 월 206만원 이상을 받게 된다. 시간제로 근무하면 세 가정에서 근무해도 전일제 월급보다 적다. 가사관리자의 교통비, 식사비 등이 추가로 들어 실제 소득은 더 줄어든다. 게다가 이동시간에 따른 피로감과 부모들이 원하는 시간이 비슷하고 평일을 선호할 경우 세 가정에서 근무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처음에 한국에 들어와 겪어야 하는 문화적 이질감, 의사소통의 어려움도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안착하기까지 넘어야 할 큰 산이다. 한국어를 구사할 수 없다면 6개월 안에 한국인 가정에 적응해나가기에도 벅찰 수 있다.

 

필리핀 가사관리자가 시급으로 두 가정에서 일하면 월 130만원을 받는다. 숙소비와 생활비, 교통비를 자부담할 경우 본국 가정에 송금할 수 있는 돈은 많아야 70만~80만원이다. 지난해 12월 14일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싱가포르에서 경력 6년차 미얀마 가사도우미가 받는 월급은 800싱가포르달러(81만원)다. 싱가포르는 대부분 입주형 가사도우미를 고용한다. 숙식이 해결되기 때문에 자기가 쓰는 비용이 상대적으로 적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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