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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 서울로 온 ‘필리핀 이모들’ 142가정 매칭...논란 속 '돌봄' 출발

가사관리사 100명 4주간 총 160시간 직무-한국어 등 교육수료...최종 142가정 매칭

 

서울시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인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이 9월 3일부터 142가정에서 서비스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 8월 6일 입국한 가사관리사들은 2일까지 전국고용서비스협회, 서비스 제공기관이 제공하는 4주간 총 160시간의 직무교육과 한국어 교육 등 특화교육을 통해 이용가정 돌봄-가사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쳤다.

 

 

 

특화교육은 ▴성희롱 예방 및 산업안전교육 16시간 ▴가사 및 아이돌봄 직무교육 92시간 ▴한국어 및 한국문화 52시간이 이뤄졌다. 직무교육으로는 실제 가정 내 현장실습을 통한 주택구조 이해, 가전제품 사용 방법 등을 실습했다.

 

지난 7월 17일에서 8월 6일까지 3주간 이뤄진 돌봄-가사서비스 이용가정 모집에는 총 731가정이 신청했다. 이 중 서비스를 이용할 157가정이 선정됐다. 경쟁률은 5대1이었다. 최종 신청 변경-취소 등으로 최종 142가정이 매칭됐다.

 

선정 유형별로는 맞벌이 115가정(81%)-임신부 12가정(8.5%)-다자녀 11가정(7.7%)-한부모 4가정(2.8%)이다.

 

이날부터 업무에 투입된 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은 평균연령 33세, 학력은 대학졸어자가 44%, 고등학교 졸업자가 56%다.

 

 

가사서비스를 원하는 가정은 서비스 제공기관인 ㈜홈스토리생활 대리주부,㈜휴브리스 돌봄플러스 앱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 거주 시민으로 12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이라면 수시로 신청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은 일정 기간 상시 이용을 원하는 경향이 있는 ‘요양-간병서비스’와 달리 ‘아이 돌봄-가사서비스’는 비정기적-선택적 이용을 희망하는 가정이 많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했다.

 

한편 가사관리사 업무 범위는 가이드라인을 제작해 알기 쉽게 구체화-명확화했다. 실제 이용계약서 작성 시 기본 이용가능 업무와 이용가정별 희망서비스를 사전에 협의해 반영했다.

 

 

서비스 이용 기간 중 추가 업무협의가 필요한 경우, 이용가정이 서비스 제공기관 콜센터를 통해 조율 및 결정해 가사관리사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김선순 서울시 여성가족실장은 “한 달간의 교육을 마치고, 긴장과 설레는 마음으로 서비스를 준비해 온 필리핀 가사관리사들이 현장에서 돌봄업무을 차질 없이 수행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이용가정에서도 서비스 제공기관 콜센터를 통한 상담은 물론이고, 언제든 상담과 문의하실 수 있도록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도 상담창구를 운영하니 많은 의견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한 달 임금 238만원 놓고 “왜 홍콩-싱가포르보다 높나?” 놓고 논란

 

2022년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회의에서 제안한 정책이다. 2023년 5월 윤석열 대통령도 저출생 해결을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드디어 9월 시범사업 시행이 되었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9월부터 6개월 동안 일을 한다. 근무 유형은 전일제(8시간)와 시간제(4~6시간)가 있다. 전일제의 경우 임금은 한 달에 238만 원 정도다. 홍콩-싱가포르 등에서 일할 경우 임금이 월 60만~8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임금 관련 외신들의 주목을 받았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한국의 가사관리사들은 홍콩-싱가포르보다 훨씬 더 많은 받을까’라는 논란을 보도했다.

 

임금 수준이 일반가정이 감당하기 어렵고, 도입취지인 저출산 해소에 기여못하고 일자리 이탈하고 불법체류자 숫자 증가로 이어질 우려도 있다고 한국내 논란을 전하기도 했다.

 

고비용 논란에 지난 27일 오세훈 서울시장은 국회 세미나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 적용과 가구별 직접고용 등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헌법, 국제기준, 국내법과 충돌한다며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반대했다.

 

관련기사 https://aseanexpress.co.kr/news/article.html?no=10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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