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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가사관리사 100명 드디어 입국...노동시장 파급 촉각

6일 인천국제공항 통해 입국...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참여

 

“필리핀 이모, 돌봄서비스 도입 고령화-저출산 시대 새 대안이 될 수 있을까?”

 

6일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100명의 필리핀인 가사관리사들이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다. 필리핀을 상징하는 파란(로열블루)색 단체 복장을 착용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모두 필리핀 직업훈련원에서 78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이수하고 정부 인증 자격증을 취득한 24~38세의 가사관리사다.

 

조건은 영어가 유창하고 한국어로도 일정 수준 의사소통할 수 있고, 건강검진과 마약·범죄 이력 등 신원 검증을 거쳤다.

 

필리핀 이주노동자부(DMW, Department of Migrant Workers)는 지난 5월 3일 필리핀과 한국 사이의 고용허가제(EPS)에 따라 100명의 가사도우미(Caregiver)를 모집하는 파일럿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필리핀은 2004년에 시작된 고용허가제를 계기로 한국과 양자간 노동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최초의 국가다.

 

■ 첫 도입 외국인 가사관리사 ‘노동시장’ 유연화 물꼬?

 

서울시와 고용노동부는 고령화 등으로 내국인 가사근로자가 줄어들고 비용이 많이 들어 육아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그 단추가 꿴 것이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는 7일부터 4주간 숙소 인근에 위치한 장소에서 총 160시간의 특화교육을 받는다. 고용허가제(E-9) 공통 기본교육(16시간)과 직무교육(144시간)으로 나눠진다.

 

 

숙소는 원룸텔 형태로 외국인 가사관리사 서비스 제공기관이 관리한다. 장소는 이동 편의를 고려해 서울 강남구 역삼역 부근에 마련된 것으로 확인됐다.

 

교육내용은 안전보건 및 기초생활법률, 성희롱예방교육, 아이돌봄·가사관리 직무교육, 한국어(초·중급) 및 생활문화교육 등으로 구성됐다.

 

특화교육을 받은 뒤 다음달 3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6개월간 시범사업을 통해 가사 관리사 이용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한다. 세대 구성원 중 12세 이하 자녀(’11.7.18.이후 출생아)가 있거나 출산 예정인 가정 등으로, 소득 기준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하다.

 

서울 시민은 시범사업 업체 홈스토리생활, 휴브리스를 통해 6일까지 이용 신청할 수 있다. 지난 1일까지 422가정이 신청했다. 한부모, 다자녀, 맞벌이,임신부 등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일일 4·6시간(시간제), 8시간(전일제) 중 선택할 수 있다. 이용 시간은 월~금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주 52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다. 차등임금제 논란이 여전한 가운데 향후 본사업의 최대 관건은 비용이 될 전망이다.

 

이용가정의 부담액은 시간당 최저임금(9860원)과 4대 사회보험(고용보험·국민연금·국민건강보험·산재보험) 등 최소한의 간접비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1일 4시간 이용가정 기준으로 월 119만원 정도다.

 

■ 업무 범위와 내년 숫자 확대 등 논란과 우려도

 

처음 도입된 외국인 가사관리사라는 점에서 논란과 우려가 여전하다.

 

대표적인 것이 업무 범위다. 필리핀 가사관리사를 신청하는 앱 2개 중 하나인 ‘대리주부’를 보면 이들이 할 수 있는 업무와 할 수 없는 업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나열돼 있다.

 

가령 아이돌봄 업무로 분유 수유와 젖병 소득, 이유식 조리, 아이 목욕시키기, 아이 픽업, 낮잠 재우기 등이 제시돼 있다. 돌봄 외에 다른 가사 업무도 일부 가능해 6시간 이상 서비스의 경우 어른 옷 세탁과 건조, 어른 식기 설거지, 단순 물청소 위주의 욕실 청소, 청소기·마대걸레로 바닥 청소 등이 가능하다.

 

그런데 쓰레기 배출, 어른 음식 조리, 손걸레질, 수납 정리 등은 할 수 없게 돼 있다. 육아 관련 범위에서 동거가족에 대한 가사 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게 원칙이지만, 어디까지를 육아 관련 부수 업무로 볼 수 있는지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향후 이중임금제 도입을 이슈화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또한 처음에 한국에 들어와 겪어야 하는 문화적 이질감, 의사소통의 어려움도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안착하기까지 넘어야 할 큰 산이다.

 

정부가 시범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내년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규모를 1200명까지 늘린다고 밝힌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시범사업이 돌봄서비스 인력난 완화와 질 제고를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돌봄서비스가 50~60대 여성들의 중요한 일자리인 상황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이 고령화 시대 중고령 여성들의 일자리 기회를 줄이지 않을지도 중장기적으로 우려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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