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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이슈] ‘필리핀 이모’ 100명, 서울시 9월부터 ‘육아돌봄’ 스타트 쟁점은?

‘외국인 가사관리사’ 선정, 경쟁률 5대1, 절반은 ‘강남맘’...최저임금 차등적용 주목

 

드디어 한국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대’가 시작되었다. 과연 이 정책은 지난해 출생률 0.72명을 기록한 한국 인구감소 위기의 돌파하는 새 대안이 될까?

 

지난 6일 필리핀 가사 도우미 100명이 인천항공으로 입국했다. 이 ‘필리핀 이모’들은 1달 동안 한국어-생활문화교육을 마치면 9월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 사업에 참여한다.

 

서울시는 지난 14일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에 신청한 731가정 중 157가정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경쟁률은 5대1이었다.

 

특히 신청 절반은 강남구-서초구-송파구-강동구 ‘강남맘’이었다. 341건(46.6%)이었다. 실제 강남은 59건(37.6%)으로 가장 많이 배치되었다. 애초에 ‘저소득층은 이 사업에 이용이 어렵다’는 지적이 현실화되었다는 말이 나온 배경이다.

 

지역권으로 본 신청 가족은 종로구-중구-용산구-성동구-광진구-서대문구-동대문구 등 도심권은 177건(24.2%), 구로구-영등포구-동작구-관악구 등 서남권은 89건(12.2%), 은평구-마포구-양천구-강서구 등 서북권은 87건(11.9%), 중랑구-성북구-노원구-강북구 등 동북권은 37건(5.1%)이다.

 

아세안익스프레스가 노동시장 파급력이 큰, 9월 3일부터 시행되는 서울시 ‘외국인 가사관리사’에 대한 이슈와 쟁점을 짚어본다.

 

■ 오세훈 서울시장 ‘저출생 문제’ 해결 위한 제안 묘안?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2022년 9월 오세훈 서울시장이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무회의에서 제안한 정책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가정에 출퇴근하며 육아와 가사서비스를 제공하는 외국인 노동자다. 실제로 필리핀 직업훈련원에서 780시간 이상의 교육을 인수한 필리핀 정부 인증 자격증을 취득한 이들이다.

 

24~38세의 필리핀 가사 도우미 100명은 영어가 유창하고 한국어로도 일정 수준 의사소통할 수 있고, 건강검진과 마약-범죄 이력 등 신원 검증을 거쳤다. 홍콩-싱가포르보다 높은 임금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한국으로 왔다.

 

정부가 지난 6월 ‘저출생 대책’ 중 하나로 발표한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비자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E-9(비전문취업) 비자를 적용받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D-2(유학)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 유학생, F-3(동반)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 노동자의 배우자다.

 

E-9 비자의 경우 고용허가제에 따라 국내 노동자와 동일하게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다. 최저임금과 4대보험이 적용된다. 서울시에서 오는 9월부터 시행하는 시범사업을 위해 입국한 100명의 필리핀 가사관리사가 이 유형이다.

 

 

■ 계약을 맺은 가정에 출퇴근 ‘6개월 아이돌봄’.... 전일제 한 달에 238만 원

 

현행법상 외국인은 가사노동자로 일할 수 없다. 하지만 출생률을 올리기 위해 값싼 외국인 인력을 동원해 돌봄 서비스에 대한 부족한 수요를 채우고, 비용 부담도 덜자는 취지로 오세훈 시장이 제안했다.

 

2023년 5월 윤석열 대통령도 저출생 해결을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드디어 9월 시범사업 시행이 되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주된 업무는 ‘아이돌봄’이다. 정부 인증기관이 각 가정에 연결해 계약을 맺는다.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계약을 맺은 가정에 출퇴근하는 방식으로 일한다.

 

입국 후 약 1달 동안 한국어-생활문화교육 등을 받고 9월부터 6개월 동안 일을 한다. 근무 유형은 전일제(8시간)와 시간제(4-6시간)가 있다.

 

전일제의 경우 임금은 한 달에 238만 원 정도다. 홍콩-싱가포르 등에서 일할 경우 임금이 월 60만~80만원 수준으로 알려져있다.

 

아이돌봄의 경우 분유 수유, 젖병 소독, 이유식 조리, 아이 픽업 등이 주된 일 유형이다. 6시간 이상 서비스의 경우 어른 옷 세탁, 청소기를 이용한 바닥 청소 등 돌봄 외 다른 가사 업무도 일부 가능하다. 다만 쓰레기 배출이나 어른 음식 조리, 손걸레질, 수납 정리 등은 할 수 없다.

 

■ 한국 첫 도입, 소수혜택-차등적용 등 두고 ‘찬반논쟁’

 

한국에서 첫 도입되는 정책이라서 관심과 기대를 두고 찬반 논쟁이 격렬하게 전개되고 있다. 특히 고용시장에 파급을 두고 크게 엇갈린다.

 

우선 찬성파는 “값싼 외국인 인력을 도입해 저출생의 원인으로 지목되는 육아와 돌봄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고 지지한다. 이에 비해 반대파는 “이 제도가 “저출생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 오히려 돌봄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반박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의 핵심 두 가지는 실효성과 최저임금 차등적용 이슈다.

 

우선 실효성 문제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제도를 도입해 돌봄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을 해결할 수 있을지가 첫 번째 쟁점이다.

 

임금으로 월 200만 원 이상을 줄 수 있는 소수만 혜택을 보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7월 진행된 시범사업 참여신청 결과 신청 건수 및 선정 결과에서 강남 3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큰 것이 방증이다.

 

그래서 가사관리사를 고용할 여유가 있는 중산층 이상이 제도의 이용 대상이 됐다는 비판도 나왔다. 신청 가구 사이에선 필리핀이 영어를 쓰다보니 영어 교육을 기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다음으로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문제가 불거졌다. 시범사업 적용을 받는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다. 정부는 지난 6월 발표에서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의 가족 등을 대상으로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 ‘외국인 가사사용인 제도’를 새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자연스럽게 외국인이라고 근로조건을 다르게 적용하는 건 차별이라는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앞으로 초노령화로 진입한 한국의 경우 노동력 부족이 가속화된다. 이 대안으로 외국인 노동자 유입하기 위해서는 홍콩-싱가포르처럼 차등적용이 입법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솔솔 나오고 있다.

 

 

■ “내년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규모 1200명까지 늘린다” 발표 논란

 

‘외국인 가사관리사’의 기본 취지인 “인건비가 저렴한 외국인 인력을 통해 저출생 문제를 해결될 수 있는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이 제도 도입으로 돌봄노동의 가치가 떨어지고 ‘나쁜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 일각에서는 노동-주거-성평등 같은 문제로 아이를 낳는 걸 꺼리는 사람이 더 많다는 점을 도외시하면 안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장시간 노동 문제를 해결하거나, 여성이 돌봄노동을 떠안는 문제를 해결하거나, 주거 안정을 이루는 게 저출생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선정가정 중 95.5%(150가정)에 달하는 주 이용층인 맞벌이가정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맞벌이가정은 아이들을 어린이집 등에 맡기고 퇴근길에 데려오는 육아 형태다. 따라서 도움이 필요한 시간대는 아이들이 하원하는 오후 2~4시부터 부모가 퇴근해 집에 오는 오후 6~8시 사이, 육아 공백이 생기는 4시간 정도다.

 

8시간 종일제 근무가 효율적으로 이뤄지려면 가사관리사가 아이들이 집에 없는 시간에 다른 집안일을 추가로 할 수 있어야한다는 현실적인 문제제기를 눈여겨봐야 한다.

 

정부가 시범사업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내년까지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 규모를 1200명까지 늘린다고 밝힌 점도 논란이 되고 있다. 시범사업이 돌봄서비스 인력난 완화와 질 제고를 동시에 이루기 위해서는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장기적으로 돌봄서비스가 50~60대 여성들의 중요한 일자리인 상황에서 외국인 가사관리사 도입이 고령화 시대 중고령 여성들의 일자리 기회를 줄이지 않을지도 우려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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