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어 수출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무역협회가 발행한 ‘인도 수입규제 동향과 우리 기업 대응방안’에 따르면, 인도의 자국산업 보호추세가 강해지고 있다면서 ‘2016~2019년 인도가 매년 새롭게 개시한 수입규제 조사 건수는 연평균 60.5건’이라고 밝혔다.
2010~2015년 연평균 30.3건과 비교했을 때 2배가 늘어난 수치다.
2016년 이후 인도의 신규 조사개시 대상국 및 횟수를 집계한 결과 중국이 77건으로 가장 많았고 한국이 24건으로 2번째 주요 대상자로 집계됐다.
인도 시장에 각별하게 주의를 요구하는 업계는 석유화학과 철강산업이다.
이들 업계는 인도의 반덤핑 및 상계관세 타깃이 되고 있어 수출 전부터 수입 규제의 잠재적 리스크를 대비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무역협회는 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된 조사 가운데 판정을 앞두고 있는 신규 조사는 총 116건이며 2020년 2월에 반덤핑, 보조금 및 상계관세 시행령을 개정하고 우회조사 범위를 확대 및 신설하는 등 보호무역주의적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또한, 수출업자들은 반덤핑 조사 개시 전 신속하게 자문사를 선정하고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하는 한편, 수입자 및 수요자와 공조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