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응엔쑤안푹 베트남 총리는 ‘코로나19’ 방역과 관련하여 3월 27일 시행령을 발표했다.
시행령을 보면 3월 28일부터 4월15일까지 생활에 필수적인 서비스를 제외하고 영업장을 잠정 중단하도록 하고 중단되는 영업장인지 구분은 각 성, 시 인민위원회에서 결정한다.
하노이와 호치민 등 대도시의 경우 주유소, 약국, 슈퍼마켓, 식량-식품 공급매장, 의료진단-의료원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 종종의 영업을 중단시켰다.
또한 각 지방 인민위원회에서는 3월 28일 0시부터 4월 15일까지 사람이 많이 모이지 못하도록 조치해야 하며, 한 장소(방)에 20명 이상 모이는 회의, 행사를 금한다. 병원, 학교, 각 기관 및 회사를 제외하고 10명 이상 모이지 않도록 한다.
공공장소에서는 타인과 2미터 간격을 유지하고 종교 행사를 철저히 중지하도록 한다. 공공장소에서 문화, 체육 및 레저 활동 금지한다.
시민들의 이동 제한하며 특히 감염이 있는 지방에서 다른 지방으로 이동 제한한다. 하노이 및 호치민에서 다른 지방으로 가는 비행기 및 다른 교통수단을 제한한다
모든 입국의 경우 철저히 감시 및 관리와 의료진의 안전 보호, 격리 방안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엄격히 처벌한다. 모든 시민에게 마스크 착용 강제하고 심지어 형사 처벌도 적용가능하다.
이밖에 총리는 각종 기관과 업계는 코로나19 사태에 맞추어 업무-학습-행정처리 등의 활동을 온라인상으로 시행하며, 시민들에게도 행정서비스를 인터넷으로 이용할 것으로 권했다.
한편 베트남 보건부는 26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명 발생 누적 확진자 153명으로 늘었다고 27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