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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묵 깬 주필리핀한국대사관 “중국, 필리핀 선박 물대포 우려” 성명

최원기 교수, 남중국해 관련 과거 한국정부 ‘침묵외교’ 탈피 중요한 진전

 

 

주 필리핀한국대사관이 9일, 중국 해경의 필리핀 해경선박에 대한 물대포 공격 사건에 우려를 표시하는 성명을 대사관 페이스북에 발표했다.

 

성명은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은 남중국해의 평화, 안정, 규칙에 근거한 질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해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중요한 국제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UNCLOS를 포함한 국제법 원칙에 근거한 항해와 상공 비행의 자유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성명에 대해 최원기 국립외교원 교수는 페이스북에 “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과거 한국정부의 ‘침묵외교’ 기조의 탈피를 의미하는 작지만 중요한 진전이다”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국제법과 규범에 기초하여 어떠한 경우에도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단호히 반대한다는 한국 인태전략의 정책기조가 이제 구체적인 외교적 발언과 행동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필리핀 해경이 물대포까지 동원하며 빚어진 갈등은 중국과 서방 간 설전으로 확대되고 있다.

 

8일 미 국방부는 성명을 통해 로이드 오스틴 장관이 길베르토 테오도로 필리핀 국방장관과 전화 통화를 갖고 미국과 필리핀 간의 상호방위조약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프랑스와 일본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해 “2016년 국제상설중재재판소가 내린 판결을 지지한다”며 비판하고 나섰다.

 

당시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남중국해의 85%의 영유권을 주장하는 중국에 대해 “중국이 주장해 온 남중국해 영유권에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두 나라 간 갈등은 지난 5일 중국 해경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南沙 군도) 내 세컨드 토마스 암초에 좌초된 필리핀 군함에 보급품과 건축 자재를 전달하려던 필리핀 해경선을 향해 물대포를 쏘면서 시작됐다.

 

필리핀은 1999년 이곳에 자국 군함이 좌초했다며 해당 선박을 지킨다는 명목을 내세워 10명 안팎의 해병대원을 상주시키고 있다. 중국은 필리핀이 불법으로 해당 암초를 점거하고 있다고 맞서 왔다.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은 “필리핀은 우리의 주권을 행사한다. 우리는 우리의 영토주권을 계속해서 행사할 것이다”며 필리핀 주재 중국 대사를 소환하고 강력 항의했다.

 

반면 중국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통해 “런아이자오는 중국 난사군도의 일부다. 필리핀은 좌초된 군함을 즉시 예인하고, 런아이자오를 무인·무시설 상태로 돌려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래는 페이스북에 밝힌 주한필리핀 한국대사관의 성명 전문이다.

 

최근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해경 함정에 대한 물대포 사용과 관련하여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은 이러한 해역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들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주필리핀 한국대사관은 남중국해의 평화, 안정, 규칙에 근거한 질서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하고, 중요한 국제 해상교통로인 남중국해에서 UNCLOS를 포함한 국제법 원칙에 근거한 항해와 상공 비행의 자유에 대한 지지를 재확인한다.

 

“On the recent use of water cannons against the Philippine Coast Guard vessels in the South China Sea, the ROK Embassy in the Philippines is concerned about the actions that raise tensions in these waters. The Embassy reaffirms its support for peace, stability, and rules-based order in the South China Sea, as an important international sea lane of communications, and for the freedom of navigation and overflight based on the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including UNCL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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