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필리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26일 최종 타결됐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라몬 로페즈 필리핀 통상사업부 장관은 이날 양국 간 FTA 협상 타결을 선언하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2019년 6월 협상을 개시한 지 2년 4개월 만이다.
이번 FTA 타결로 한국은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에 이어 아세안 국가와는 5번째 양자 FTA를 구축했다.
필리핀은 인구가 약 1억1000만명이며 이 중 13~34세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한다.
이번 FTA를 통해 최종적으로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96.5%의 관세를 철폐한다.
기존 한·아세안 FTA와 RCEP를 통해 필리핀은 그동안 전체 품목의 89.2%, 수입액의 92.7%에 대해서만 관세를 철폐했으나 이번 FTA 협상을 통해 전체 품목의 7.3%포인트, 수입액의 4.9%포인트를 추가 개방했다.
필리핀은 아세안 내 한국 5대 교역국으로, 한-필 FTA 체결은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 계기가 되는 동시에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동력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세안내 상위 5개 교역국(‘18년 교역액)은 ① 베트남(683억불) ② 인니(200억불) ③ 싱가폴(198억불) ④ 말련(192억불) ⑤ 필리핀(156억불)이다. 단위 : 백만불, 자료 출처: 한국무역협회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필리핀 FTA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양국이 함께 회복력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백신, 국가별 자발적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 해외감축을 포함한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하고, 미래산업인 헬스케어, 전기자동차, 희소금속, 스마트팜,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 FTA/ Free Trade Agreement)
둘 또는 그 이상의 나라들이 상호간에 수출입 관세와 시장점유율 제한 등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로 약정하는 조약이다.
[체결 내용] 기존 한-아세안 FTA와 RCEP에서 미개방(양허 제외)되었던 자동차(관세율 5%), 자동차 부품(3~30%)의 단기 관세 철폐로 우리 주요 품목의 수출 여건을 크게 개선되었다.
對필리핀 주요 수출품인 화물차·승용차(5%) 관세 즉시철폐뿐 아니라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5%) 5년 관세 철폐하여 주요 자동차 수출 경쟁력 확보 및 경쟁국보다 불리했던 수출 여건 대폭 개선되었다.
승용차(가솔린/디젤) 등 핵심품목의 관세 철폐로 필리핀 자동차 시장內 경쟁 우위 확보했다.
자동차 부품(3~30%) 최대 5년 관세 철폐, 플라스틱 제품(5%), 문구류(5%), 가공식품(5~15%) 15년 관세 철폐 등 중소기업 생산 품목의 수출 확대 기반 마련했다.
또한 인삼(5%)·고추(5%)·배(7%)·고등어(5%) 등의 15년 관세 철폐로 우리 주요 농·수산물의 필리핀 시장 수출 기반을 조성했다.
하지만 민감품목 보호로 농수임산물의 경우, 대부분 기체결 FTA(한-아세안 FTA, RCEP 등) 범위 내에서 양허하여 현재 개방수준을 유지하였다.
필리핀 측의 바나나 시장개방 요구에 대응하여, 바나나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를 확보했다.
최근 수입량을 기준으로, FTA 발효 첫 해부터 수입이 연도별 기준물량을 초과하면 최대 30%의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10년간 운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