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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필리핀, FTA 최종타결 “인구 1억 1000명 시장 열린다”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에 이어 아세안 5번째 타결

 

한국과 필리핀 간의 자유무역협정(FTA)이 26일 최종 타결됐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라몬 로페즈 필리핀 통상사업부 장관은 이날 양국 간 FTA 협상 타결을 선언하고 공동 선언문에 서명했다. 2019년 6월 협상을 개시한 지 2년 4개월 만이다.

 

이번 FTA 타결로 한국은 싱가포르, 베트남, 말레이시아, 캄보디아에 이어 아세안 국가와는 5번째 양자 FTA를 구축했다.

 

필리핀은 인구가 약 1억1000만명이며 이 중 13~34세 경제활동 가능 인구가 전체의 3분의 1에 달한다.

 

이번 FTA를 통해 최종적으로 한국은 전체 품목 중 94.8%, 필리핀은 96.5%의 관세를 철폐한다.

 

기존 한·아세안 FTA와 RCEP를 통해 필리핀은 그동안 전체 품목의 89.2%, 수입액의 92.7%에 대해서만 관세를 철폐했으나 이번 FTA 협상을 통해 전체 품목의 7.3%포인트, 수입액의 4.9%포인트를 추가 개방했다.

 

필리핀은 아세안 내 한국 5대 교역국으로, 한-필 FTA 체결은 양국간 교역-투자 확대 계기가 되는 동시에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적극 추진할 수 있는 동력과 제도적 기반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아세안내 상위 5개 교역국(‘18년 교역액)은 ① 베트남(683억불) ② 인니(200억불) ③ 싱가폴(198억불) ④ 말련(192억불) ⑤ 필리핀(156억불)이다. 단위 : 백만불, 자료 출처: 한국무역협회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한-필리핀 FTA가 “급변하는 통상환경에서 양국이 함께 회복력있는 글로벌 공급망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백신, 국가별 자발적 감축목표(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 NDCs) 해외감축을 포함한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에 공동 대응하고, 미래산업인 헬스케어, 전기자동차, 희소금속, 스마트팜, 영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 자유무역협정(自由貿易協定 FTA/ Free Trade Agreement)

 

둘 또는 그 이상의 나라들이 상호간에 수출입 관세와 시장점유율 제한 등의 무역 장벽을 제거하기로 약정하는 조약이다.

 

[체결 내용] 기존 한-아세안 FTA와 RCEP에서 미개방(양허 제외)되었던 자동차(관세율 5%), 자동차 부품(3~30%)의 단기 관세 철폐로 우리 주요 품목의 수출 여건을 크게 개선되었다. 

 

 對필리핀 주요 수출품인 화물차·승용차(5%) 관세 즉시철폐뿐 아니라 전기차 및 하이브리드차 등 친환경차(5%) 5년 관세 철폐하여 주요 자동차 수출 경쟁력 확보 및 경쟁국보다 불리했던 수출 여건 대폭 개선되었다. 

 

승용차(가솔린/디젤) 등 핵심품목의 관세 철폐로 필리핀 자동차 시장內 경쟁 우위 확보했다. 

자동차 부품(3~30%) 최대 5년 관세 철폐, 플라스틱 제품(5%), 문구류(5%), 가공식품(5~15%) 15년 관세 철폐 등 중소기업 생산 품목의 수출 확대 기반 마련했다. 

 

또한 인삼(5%)·고추(5%)·배(7%)·고등어(5%) 등의 15년 관세 철폐로 우리 주요 농·수산물의 필리핀 시장 수출 기반을 조성했다. 

 

하지만 민감품목 보호로 농수임산물의 경우, 대부분 기체결 FTA(한-아세안 FTA, RCEP 등) 범위 내에서 양허하여 현재 개방수준을 유지하였다.

 

필리핀 측의 바나나 시장개방 요구에 대응하여, 바나나 수입이 급증하지 않도록 농산물 세이프가드 조치를 확보했다.

 

최근 수입량을 기준으로, FTA 발효 첫 해부터 수입이 연도별 기준물량을 초과하면 최대 30%의 관세를 재부과할 수 있도록 조치(10년간 운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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