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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리핀, 10월부터 격리지역서 내국인 '호캉스' OK

기저질환 없는 내국인 연령없이 가능...여가 목적 스테이케이션 숙박 허용

 

"기저질환이 없는 필리핀 국민, 스테이케이션 숙박 허용해요."

 

필리핀 관광부는 10월 1일부터 일반적 사회적 격리(GCQ)지역에서, 내국인들에 한 해, 여가 목적의 스테이케이션 숙박을 허용한다.

 

스테이케이션은 ‘머무르다’라는 뜻의 ‘Stay’와 ‘휴가’라는 뜻을 가진 ‘Vacation’의 합성어로, ‘호캉스(호텔에 하는 바캉스)’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스테이케이션 숙박은 메트로 마닐라 지역을 포함한 일반적 사회적 격리(GCQ)지역에서 기저질환이 없는 인원에 한 해, 연령에 관계없이 가능하다.

 

필리핀 관광부는 “이번 스테이케이션 숙박으로 코로나로 인해 침체된 관광 산업이 조금 느리지만 안전하게 재개될 것” 이라고 밝혔다. 

 

스테이케이션 숙박 허가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모든 숙박 시설은 개방하기 이전, 필리핀 관광부의 스테이케이션 허가증(DCAOS)을 받아야 한다.

 

여가 목적의 숙박객들은 체크인 날짜와 같은 날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을 받은 뒤 숙박이 가능하다. 더불어 객실 당 수용 가능한 투숙객 수 등, 투숙객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했다. 

 

베르나데트 로물로 푸얏 필리핀 관광부 장관은, “안전은 필리핀 관광부가 가장 우선 순위로 두는 요소다. 필리핀 관광부는 모든 숙박 시설에 매달 10일, 객실 점유율 현황을 제출하게 하는 등, 스테이케이션 관련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 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리아 아포 필리핀 관광부 한국 지사장은, “필리핀 관광부는 필리핀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을 시작으로 조속한 시일 내 한국인 관광객들이 필리핀을 방문할 수 있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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