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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코위 대통령, 선거법 바꿔 차남 지방선거 출마 시도 '무산'

선거위, 기존 규칙 유지...야당 대규모 시위-쁘라보워 당선인도 비판에 포기

 

조코 위도도(Joko Widodo, 63, 이하 조코위) 대통령 차남 카에상의 지방선거 출마가 무산되었다.

 

27일 자카르타 포스트 등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주지사나 부주지사 후보가 되려면 후보자 등록 시점에 최소 연령이 30세가 되도록 하는 기존 규칙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선거법을 바꿔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던 조코위 대통령 차남의 계획이 결국 무산됐다. 카에상 팡아럽(Kaesang Pangarep, 94년생, 29)은 올해 말 30세가 되기 때문에 현행 선거법으로는 출마할 수 없다.

 

지난 5월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선거법에서 말하는 연령은 후보자가 당선된 후 취임할 때 연령을 기준으로 한다며 올해 선거로 뽑히는 새 주지사는 내년에 취임하는 만큼 카에상도 출마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인도네시아 선거법을 관할하는 헌법재판소는 지난 20일 대법원 해석을 뒤집었다. 후보 등록일 기준 30세가 돼야 출마가 가능하다고 판단했다.

 

 

이번에는 국회는 선거법 개정 총대를 멨다. 조코위 대통령을 지지하는 다수 정당은 대법원 해석대로 선거법상 연령 기준일을 취임일로 바꾸려고 시도했다.

 

이에 야당을 비롯해 대학생, 시민단체들은 지난 주말까지 대규모 시위를 벌였다. 쁘라보워 수비안또(Prabowo Subianto, 73) 대통령 당선인도 조코위 대통령을 간접 비난하기도 했다. 결국 국회도 선거법 개정을 포기했다.

 

조코위 대통령에게는 아들 둘 딸 하나를 두었다. 34세인 장남 기브란(기브란 라카부밍 라카, Gibran Rakabuming Raka)은 쁘라보워 수비안또 대통령 후보의 러닝메이트로 나서 부통령 당선인이 되었다.

 

 

인도네시아 선거법은 대통령과 부통령 출마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제한한다.

 

헌재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 선출된 사람은 연령 제한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헌법소원 청구를 인용해 조코위 대통령의 장남이자 수라카르타 시장이던 30대 기브란 라카부밍 라카의 출마 길을 열어줬다.

 

특히 이 과정에서 조코위 대통령 매제이자 기브란 고모부인 헌재 소장이 사건을 기피하지 않고 배석해 이해충돌 방지 위반으로 소장 자리에서 물러났다.

 

퇴임을 앞둔 조코위 대통령은 장남에 이어 차남까지도 선거법을 바꿔가면서 출마시키려다 국민들의 분노를 유발해 결국 지원을 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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