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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재택근무 2주 연장...CMP공장엔 보건 합격시 ‘허가’

CMP공장 강제휴업 조치 8~21일까지 연장...보건 합격시 허가 예정

 

미얀마가 재택근무 명령을 2주 연장했다.

 

현지 미디어 미얀마 비즈니스 투데이에 따르면 미얀마 보건 체육부는 재택근무 명령을 2주 연장했다. CMP(재단, 봉제, 포장) 공장 대상 강제휴업 조치도 10월 8일부터 10월 21일까지 연장했다.

 

다만 CMP공장 대상 강제휴업 조치 경우 12일부터 양곤주정부가 보건실태조사를 하여 합격한 공장에 한해 허가를 예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CMP공장의 경우 2차 강제휴업 연장 조치 발표 이후 5개국 봉제협회가 계속 비상회의를 거치며 바이어들의 철수 계획과 대량해고와 봉제산업 붕괴에 대한 주정부와 협력해 미얀마 연방 정부에 건의해 이뤄낸 성과다.

 

미얀마는 주로 외국인 투자와 봉제의류 수출을 통해 외화를 획득하고 있으나 코로나 재확산으로 인해 두 가지 수단이 모두 타격을 입었다.

 

미얀마 정부는 코로나를 예방하기 위해 9월 20일에 코코섬을 제외한 양곤 지역의 모든 주민들에게 재택 거주 명령을 내린 바 있다.

 

공무원은 2주 교대 근무, 나머지 제조업 및 건설업체들은 9월 24일부터 2주간 휴업을 실시했다. 영업이 가능한 필수 업종은 은행 및 금융서비스, 주유소, 식품 및 냉장보관, 의약품 제조 및 의료 장비 유통 업체, 식수 배달, 특별기 운항 항공사, 통관 업체, 인터넷 및 통신 서비스 등이었다.

 

현재 양곤 지역에서 확진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정상적으로 일하고 출퇴근하는 무음 캐리어는 코로나 확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 이점을 고려하여 CMP 회사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에게 강제휴업 조치를 했다.

 

 

미얀마 보건복지부 발표 11일 오후 8시 미얀마 코로나19 확진자는 1910명(사망 48명)이 추가되어 누적 확진 2만 7974명이다. 사망 646명, 회복 974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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