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정부가 외국인 노동허가서의 발급 기준을 완화한다.
베트남 노동보훈사회부(MOLISA)는 외국인이 베트남에서 근무하기 위해 필요한 노동허가서(Work Permit)를 위해서는 ▲학사 학위 이상 ▲해외 전공분야 3년 이상의 경력 ▲해외 관련분야 현장실무 5년 이상 경력 및 경력증명서를 요구했다.
하지만 대다수 기업들이 전공분야 3년 이상의 경력과 베트남에서의 근무 경력을 인정해주지 않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처사라며 개정을 요구한 것이 현실이었다.
이에, 노동보훈사회부는 조항을 일부 수정해 ▲전공 분야 3년 이상의 경력과 ▲현장실무 5년 이상의 경력 및 경력증명서를 베트남 내 동일 직군 내 3년 이상의 경력으로 완화했다.
또한, 전문가 및 기술근로자를 증명하는 서류 역시 기 발급된 노동허가를 포함하여 해외 기관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포함해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발급하는 ‘전문가인정서’ 역시 워크퍼밋의 경력증명으로 효력을 다시 발휘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