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기업인이 인도네시아 입국시 ‘14일간의 격리면제’ 등 입국절차를 간소하는 방안이 합의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12일 레트노 마르수디 인도네시아 외교장관과 통화하고 기업인의 인도네시아 입국절차 간소화 방안에 합의했다고 13일 외교부가 밝혔다.
이번 합의로 한국 기업인은 한국에서 발급받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면 인도네시아 내에서 14일간의 격리면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주한인도네시아대사관에 비자를 신청하고, 현지 초청기업은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청(BKPM) 등 관계부처에 초청 서한을 신청하는 등 절차를 거쳐 비자발급이 이뤄진다.
인도네시아는 지난해 12월 기준 한국의 15위 교역대상국, 11위 투자대상국이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4월2일부터 ▲장기체류허가(KITAS/KITAP) 소지자 ▲외교·관용 체류허가 소지자 ▲국가전략사업에 참여하는 근로자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경유 금지 조치를 해왔다.
이번 합의는 신남방정책 국가 대상 한국 기업인의 기업인 특별입국을 제도화한 첫 번째 사례다. 인도네시아와 합의한 기업인 입국 간소화 방안은 1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연말까지 외국인 관광객을 계속 안받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지난달 31일 와얀 코스테르 발리 주지사가 내국인 관광을 허용하고, 9월 11일부터 외국인에게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중앙정부가 외국인 관광객을 연말까지 안 받겠다고 발표해 제동에 걸리게 되었다.